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땅깎기,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4.1.1 다음 사항은
1.4.1.2 착공 전 제출물(SD-1)
(1)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흙운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흙운반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3.3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작업을 위한 차량은 운행 시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3)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포장 운반로를 단지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6) 수급인은 현장에서 차량의 운반 등으로 발생되는 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살수를 하여야 하며,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7)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 경로는 가급적 단지 내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