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0 70 05 건설자동화 일반

KCS_10 70 05_건설자동화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서 건설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통 또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에서 특정 건설자동화 기술 적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