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45 15 05 이산화탄소소화설비공사

KCS_31 45 15 05_이산화탄소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2 용기밸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합격품이어야 한다. 본체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