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KCS_31 50 05 05_도시가스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1.2.2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