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50 15 10 태양열 설비공사

KCS_31 50 15 10_태양열 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태양열 급탕시스템 및 난방 시스템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기술지원, 시운전 등의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태양열 급탕시스템 및 난방 시스템 제작 설치공사로서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설계도면에 따라 기계 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매,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하는 공사이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