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50 20 클린룸설비공사

KCS_31 50 20_클린룸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공기조화설비공사의 클린룸설비공사에 적용되며, 클린룸, 공기정화장치, 클린룸 관련설비 및 기기류를 포함하고 열원기기, 환기 및 공기조화기기, 덕트 및 배관은 제외한다.(2)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