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15 30 약품주입 설비공사

KCS_31 90 15 30_약품주입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교반기, 약품탱크 및 다이어프램 펌프로 구성되는 약품주입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 일반 사항은 KCS 31 90 15 05(1)에 따른다. 1.1.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이 기준의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