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25 10 열생산시설공사

KCS_31 90 25 10_열생산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지역난방시설 중 열원시설 설치공사 및 이와 관련된 가설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및 제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상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시방을 준용한다.(1) KCS 31 90 20 05(1.2) 에 따른다.(2) KCS 31 90 25 05(1.2) 에 따른다.(3) 이 기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