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4 99 10 식생 유지관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