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291000 공동구 설계 일반

KDS_공동구 설계 일반

“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계 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