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80 05 하천친수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시설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이 장은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시설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이 장은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하천에 적용하는 자연형 여울과 소의 설계를 위한 제반요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하천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부지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를 제공하기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하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에서는 하구시설인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목적 사방시설은 토사의 생산 및 유출에 의한 토사재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체 붕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물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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