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50 50 역무용 통신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철도운영자의 역무를 지원하고, 철도이용자에 대한 열차운행정보의 제공 및 열차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역무용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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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철도운영자의 역무를 지원하고, 철도이용자에 대한 열차운행정보의 제공 및 열차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역무용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목적 (1) 열차운전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 간 또는 지상 상호간에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전송망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통신선로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철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본 설계기준은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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