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29 10 00 공동구 설계 일반

KDS_29 10 00_공동구 설계 일반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2)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