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0 35 우수설비

KDS_31 30 35_우수설비

“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모든 지붕과 포장된 장소 및 옥외부지의 우수를 분리 우수관, 합류식 하수관 또는 배출이 허용된 장소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수를 모아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지붕, 부지 및 정원 등의 중력식 우수설비, 건축물의 지하배수관 그리고 공동구의 배수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