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4 70 45 입체녹화

KDS_34 70 45_입체녹화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을 포함한 인공구조물에 녹지공간을 입체적으로 조성하여, 도시 미관개선·도시 미기후 조절·생물서식공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을 포함한 옹벽·석축·교량상하부·방음벽·하천 호안·가로녹화시설대 등 다양한 입체면에 대한 녹화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기준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