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67 40 40 농지관개 수질관리

KDS_67 40 40_농지관개 수질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2 적용 범위 1.2.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농업용수의 수질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대책으로, 유기물질, 부유물질, 질소(N) 및 인(P) 등에 오염된 농업용수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