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바닥강화재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드너 마감이라고도 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바닥 강화재 바름 일반 (1) KCS 41 46 13(1.2)를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