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바닥강화재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멘트, 종석, 돌가루,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한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멘트, 종석, 돌가루, 모래 등을 주재료로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41 46 01(1.1(1),(2),(3),(4)) 를 따른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KCS 41 46 01(1.2.1(1),(2),(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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