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완속)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완속충전)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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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완속충전)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다만,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저수조 가압급수펌프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소형(이동)발전기 설치공사에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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