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정지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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