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LHCS 프리플렉스거더교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프리플렉스 합성거더로 가설하는 교량의 제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4 20 5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