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방화구획관통부위내화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트레이공사, 덕트공사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체, 바닥에 적용하는 케이블 연소방지용 내화충전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