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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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자가발전설비공사, 정지형전원설비공사(직류전원장치·무정전전원장치 등), 회전형 무정전전원설비공사,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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