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50 05 10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용기, 저장탱크, 기화장치, 조정기, 옥외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옥내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용기, 저장탱크, 기화장치, 조정기, 옥외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옥내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따른다. 1.3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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