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급속)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급속충전)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KS C IEC 61851-1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