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3) UPS설치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UPS의 종류 및 규격은 해당 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0 20 (1.2.3(1)) 을 따른다. 1.2.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