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액화석유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용기, 저장탱크, 기화장치, 조정기, 옥외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옥내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KCS 31 50 05 10(1.1(2)) 를 따른다.(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시설공사에 관한 시방서로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시설과 연결되는 단지 내 배관공사는 LHCS 31 50 05 05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