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원격검침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원격 검침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난방, 급수, 정수, 급탕유량 및 가스량 등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와 이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2)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통합검침 설비② 원격자동검침 설비(3)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① 통합검침 계량기(난방・급수・급탕・가스)의 설치② 통합검침 지시부의 설치 ③ 원격식 계량기(난방・급수・급탕・정수・가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