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빌트인가전제품설치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위생설비공사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2)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위생설비공사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2)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시운전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① 무부하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소화설비공사의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에 적용한다.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파트 급․배기 세대 기계환기설비의 TAB(시험, 조정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파트의 건식 에어덕트(AD) 및 파이프덕트(PD) 설치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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