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12 20 40 건축 설계측량

건축 설계측량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건축공사 시설물의 3차원 디지털 측량 및 BIM 건축설계를 위한 표준적인 건축 설계측량 기준 제시

1.2 적용범위

  • 건축설계를 위한 측량의 일반적인 기법 적용
  • BIM 건축설계에 필요한 3차원 측량정보 데이터 및 측량 관련 도면 제공
  • 건축설계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 관련 사항 포함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일반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1.3.2 관련 기준
  • KDS 12 10 00 설계측량 일반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건축 설계측량

4.1 건축 설계측량 방법

4.1.1 작업계획
  • 설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량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명시
  • 세부실시계획서 작성 및 검토 후 현지 측량 실시
  • 건축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조사 및 분석
  • 표준품셈 기준으로 측량 일수 산정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격자로 구성된 작업인원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책임측량기술자 서명·날인 및 측량전문가 기술검토의견서 첨부 (3차원 지형모델구축 및 측량성과 등 중요 사항)
4.1.2 지형현황측량
  •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토털스테이션, GNSS 등 적합한 측량방법 선택
  • 지형·지물의 좌표 관측 및 수치데이터 형태로 저장
  • 시행지구 인접 50m 구역 측량 (지형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 현황측량은 10% 이상 측량 (계획 및 설계에 지장 없는 범위)
  • 상대적 평면직각좌표 및 임시수준점 기준의 독립좌표계 측량
  • 지적좌표계와의 상관관계 설정
  • 사업목적에 따라 적절한 도식 사용
  • 작업계획, 기준점(수준)측량, 현황측량, 지하시설물측량, 지적도 및 토지조서 작성, 구적도 및 구적표 작성, 성과정리 등의 공정별 작업내용
  • 사업지구 4km 이내 수준점 부재 시 발주기관 협의
  • 설계기준점 및 보조기준점 등을 이용하여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 측량 실시
  • 부지 내외의 평면형상 및 고저 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 건물 및 지하시설물의 현황측량 실시
  •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측량 면적 결정 (발주기관 협의)
  • 영구구조물에 2점 이상의 기준점 설치
4.1.3 지적도 및 토지조서 작성
  • 발주처 제공 지적공부 기반으로 최신 지적공부 자료 활용
  • 정확한 도곽선 표시 및 누락된 지번 검토 (신축이 적은 용지의 경우 지적종합도 작성)
  • 지적종합도 기반으로 토지대장 원본 열람 및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정보 삽입
  • 지적종합도를 현황도에 삽입
  • 지번, 소유자 조사 및 지적종합도 작성 (대지경계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축척 등 표시)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제출
  • 경계 내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 현황조서 우선 제출
  • 인·허가사항 조사
  • 토지대장과 지적종합도 대조 및 등기부 열람을 통한 지적 및 권리 조사
4.1.4 종합현황도 작성 및 계산
  • 세부측량 결과 사용 및 지적도 삽입
  • 발주처 제공 양식에 의한 계산
  •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 용 도면 별도 작성
  • 구적도 및 구적표 작성 (토지대장 상의 면적과 일치 여부 확인)
  • 도로 위치,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 높이(레벨), 위치(좌표), 기준점 등 정확히 표시
  • 대지 내 각 지점의 레벨 및 거리 표기 (기준점 설정)
  • 대지경계 변곡점에 지적좌표 표기한 기준점 좌표도 작성
  • 현장 건물 중심의 좌표체계로 변환한 종합현황도 작성
  • 대지 종·횡단면도 작성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 경사도,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 표시)
  • 지적공부 원도 기반으로 도곽선 및 지적기준점 복사
4.1.5 지장물건 및 권리조사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지하시설물도 이용
  • 지하시설물도 참고 및 저촉 여부 조사 (유관기관 협의)
  • 계획구간 내 지하시설물 및 지상 시설물 조사
  • 이설 필요 시설 (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등) 협의 및 이설비 산출
  • 지장물 현황도 표기

4.2 건축 설계를 위한 3차원 디지털 설계측량

  •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3차원 위치데이터 취득
  • 항공사진측량 및 무인비행장치측량을 통한 3차원 영상데이터 취득
  • 항공레이저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지상 레이저스캐너측량, 이동형 레이저스캐너측량 등을 통한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 대지 임시기준(수준)점으로부터 3차원 좌표체계 정보 관리
  • 기존건물 볼륨, 위치, 방향 등 정보 수준은 BI L10 기준, 모델 상세수준은 LOD 100 기준 이상 적용
  • 3차원 기준점측량 성과, 수치표면모델, 수치지형모델, 수치표고모형, 불규칙삼각망자료 등을 활용한 3차원 지형모델 작성 및 BIM 설계모델과 결합
  • CSV, GIS, LandXML 스키마 구조를 가진 LandInfraGML 형식 등 BIM 설계모델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사용

4.3 건축 설계측량 품질관리

  • 설계기준점 평면위치측량
    • GNSS 관측데이터 점검계산 (단위 삼각망의 환폐합차 및 중복 관측된 기선벡터의 교차)
    • 허용범위 초과 시 재측량 실시 (표 4.3-1 참조)
  • 지형현황 세부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 배치
    • 작업 대상 지역 형상, 측량기기, 현지 지형의 시통상태 등 고려 (표 4.3-2 참조)
  • 지형도 정확도 표준 (표 4.3-3 참조)

4.4 건축 설계측량 성과품

  • 건축 설계측량 보고서
  • 현황종합도 (S=1:500), 지적종합도 (S=1:1,200)
  • 설계기준점, 수준점측량 계산부
  •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조서 및 지적도
  • 지장물건 조서 및 도면
  • 구적도 및 구적표
  • 토지이용계획도, 산지 및 농지협의서류 등
  •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등을 수치데이터에 의한 전자파일로 저장 및 기록

표 4.3-1 설계기준점 평면위치측량 허용범위

| 대상 | 점검사항 | 허용범위 | 비고 |
|—|—|—|—|
| 단위삼각망 | 기선해석에 의한 △X, △Y, △Z, 각 성분의 폐합차 | 25mm | N: 기선(변)수 |
| 중복 관측변 | 기선해석에 의한△X, △Y, △Z, 각 성분의 교차 | 25mm | |

표 4.3-2 지형현황 세부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의 배치

| 10,000㎡당 배점 밀도 | 지역 | 축척 |
|—|—|—|
| 7점 | 시가지 | 1:250 |
| 6점 | 시가지근교 | 1:250 |
| 7점 | 산지 | 1:250 |
| 6점 | 시가지 | 1:500 |
| 5점 | 시가지근교 | 1:500 |
| 6점 | 산지 | 1:500 |
| 5점 | 시가지 | 1:1,000 |
| 4점 | 시가지근교 | 1:1,000 |
| 4점 | 산지 | 1:1,000 |

표 4.3-3 지형도의 정확도 표준

| 축척 | 수평위치의 표준편차 | 표고점의 표준편차 |
|—|—|—|
| 250 | 0.12m 이내 | 0.25m 이내 |
| 500 | 0.25m 이내 | 0.25m 이내 |
| 1,000 | 0.70m 이내 | 0.33m 이내 |
| 2,500 | 1.75m 이내 | 0.66m 이내 |
| 5,000 | 3.50m 이내 | 1.66m 이내 |
| 10,000 | 7.00m 이내 | 3.33m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