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1420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KDS_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KDS_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 철근 상세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상세에 관해 규정합니다.

1.2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과 용접 철망의 가공 및 배치 상세, 긴장재와 덕트의 배치에 적용됩니다.
  • 철근의 피복 두께, 수축 및 온도 변화에 대한 보강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1.3 참고 기준

  • KDS 14 20 01 콘크리트 구조 설계(강도 설계법) 일반사항
  • KDS 14 20 10 콘크리트 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14 20 20 콘크리트 구조 휨 및 압축 설계 기준
  • KDS 14 20 22 콘크리트 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 기준
  • KDS 14 20 24 콘크리트 구조 스트럿-타이 모델 기준
  • KDS 14 20 26 콘크리트 구조 피로 설계 기준
  • KDS 14 20 30 콘크리트 구조 사용성 설계 기준
  • KDS 14 20 40 콘크리트 구조 내구성 설계 기준
  • KDS 14 20 52 콘크리트 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
  •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 기준
  • KDS 14 20 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 KDS 14 20 6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 KDS 14 20 64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 설계 기준
  • KDS 14 20 66 합성 콘크리트 설계 기준
  • KDS 14 20 70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 기준
  • 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 기준
  •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 설계 구조 설계 기준
  • 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

1.4 용어의 정의

  • KDS 14 20 01(1.4)에 따릅니다.

1.5 기호의 정의

  • d : 보의 유효 깊이, mm
  • D : 철근, 철선 또는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의 공칭 지름, mm
  • fy : 인장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MPa
  • ℓd : 철근의 정착 길이, KDS 14 20 52 참조
  • ρs : 나선 철근비, 나선 철근으로 보강된 압축 부재에서 나선 철근 바깥으로 측정한 지름으로 계산한 심부의 체적에 대한 나선 철근 체적의 비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KDS 14 20 01(3)에 따릅니다.

4. 설계

4.1 철근 가공

4.1.1 표준 갈고리
  •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180° 표준 갈고리와 90° 표준 갈고리로 분류되며 다음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 180° 표준 갈고리는 구부린 반원 끝에서 4D 이상, 또한 60mm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 90° 표준 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12D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 스터럽과 띠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90° 표준 갈고리와 135° 표준 갈고리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제작해야 합니다.
    • 90° 표준 갈고리
      • D16 이하의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6D 이상 더 연장해야 합니다.
      • D19, D22 및 D25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12D 이상 더 연장해야 합니다.
    • 135° 표준 갈고리
      • D25 이하의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6D 이상 더 연장해야 합니다.
4.1.2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 주철근의 180° 표준 갈고리와 90°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은 표 4.1-1의 값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철근 크기 | 최소 내면 반지름 | |—|—| | D10~D25 | 3D | | D29~D35 | 4D | | D38 이상 | 5D |

  •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 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D16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 갈고리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 4.1-1에 따라야 합니다.
  •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되는 용접 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지름이 7mm 이상인 이형 철선은 2D, 그 밖의 철선은 3D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4D보다 작은 내면 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 교차점부터 4D 이상 떨어져서 철망을 구부려야 합니다.
  • 표준 갈고리 외의 모든 철근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 4.1-1의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4.1.3 철근 구부리기
  •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합니다.
  •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 도면에 도시되어 있거나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4.1.4 철근의 표면 상태
  •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비금속 도막이 없어야 합니다. KDS 14 20 01(3.2.1(5))에 규정한 에폭시 도막 철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긴장재를 제외하고 철근의 녹이나 가공 부스러기 또는 그 조합은 KS D 3504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디의 높이를 포함하는 철근의 최소 치수와 중량에 미달하지 않는 한 특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긴장재의 표면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기름, 먼지, 가공 부스러기, 흠집 및 과도한 녹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녹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4.2 철근 배치

4.2.1 원칙
  •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4.2.1의 허용 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책임 구조 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 오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휨 부재, 벽체, 압축 부재에서의 유효 깊이 d에 대한 허용 오차와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에 대한 허용 오차는 표 4.2-1에 따라야 합니다.

| 유효 깊이(d) | 허용 범위 |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1) | |—|—|—| | ≤200mm | ±10mm | -10mm | | >200mm | ±13mm | -13mm |

*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 거리에 대한 허용 오차는 -7mm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의 피복 두께 허용 오차는 도면 또는 구조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 두께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 오차는 50mm입니다. 다만, 브래킷과 내민 받침의 불연속 단에서 허용 오차는 13mm이며 그 밖의 부재의 불연속 단에서 허용 오차는 25mm입니다. 또한 부재의 불연속 단에서도 상기 ①의 최소 피복 두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치 위치에서 50mm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책임 구조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간이 3.0m 이하인 슬래브에 사용되는 지름이 6.4mm 이하인 용접 철망이 받침부를 지나 연속되어 있거나 받침부에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는 경우, 이 용접 철망은 받침부 위의 슬래브 상단 부근의 한 점부터 경간 중앙의 슬래브 바닥 부근의 한 점까지 구부릴 수 있습니다.
  • 철근 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습니다.
4.2.2 간격 제한
  •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 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해야 합니다.
  •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 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나선 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 부재에서 축 방향 철근의 순 간격은 4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하며,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해야 합니다.
  • 철근의 순 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 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 철근 또는 연속 철근 사이의 순 간격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 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해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 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발 철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 철근은 이형 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이들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합니다.
    • 휨 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 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D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합니다.
    • 다발 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 두께를 철근 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 철근의 지름은 등가 단면적으로 환산된 한 개의 철근 지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긴장재와 덕트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부재 단에서 프리텐셔닝 긴장재의 중심 간격은 강선의 경우 5D, 강연선의 경우 4D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7MPa보다 크면 공칭 지름이 13mm 이하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45mm를, 공칭 지름이 15mm 이상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50mm를 확보해야 하고,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해야 합니다. 경간 중앙부의 경우 긴장재 간의 수직 간격을 부재 단의 경우보다 좁게 하거나 다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스트텐셔닝 부재의 경우 콘크리트를 치는 데 지장이 없고 긴장할 때 긴장재가 덕트를 파손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덕트를 다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 최소 피복 두께

4.3.1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 치기 콘크리트
  •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 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4.3.6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 100mm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 75mm
    •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9 이상의 철근 : 50mm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40mm
    •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슬래브, 벽체, 장선
        • D35 초과하는 철근 : 40mm
        • D35 이하인 철근 : 20mm
      • 보, 기둥 : 40mm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가 40MPa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 쉘, 절판 부재 : 20mm
4.3.2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 치기 콘크리트
  •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 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4.3.6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 75mm
    •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벽체, 슬래브, 장선 구조 : 30mm
      • 기타 부재 : 40mm
    •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슬래브, 벽체, 장선 : 20mm
      • 보, 기둥
        • 주 철근 : 40mm
        • 띠철근, 스터럽, 나선 철근 : 30mm
      • 쉘, 절판 부재
        • D19 이상의 철근 : 25mm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10mm
4.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공장 제품 생산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프리스트레스에 관계없이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4.3.6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
      • 벽체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40mm
        • D35 이하의 철근,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및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20mm
      • 기타 부재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50mm
        • D19 이상,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16mm를 초과하고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 40mm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및 지름 16mm 이하인 긴장재 : 30mm
    •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슬래브, 벽체, 장선 구조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30mm
        •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 20mm
        •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15mm
      • 보, 기둥
        • 주 철근 : 25mm (다만, 15mm 이상이어야 하고, 40mm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 띠철근, 스터럽, 나선 철근 : 10mm
      • 쉘, 절판 부재
        • 긴장재 : 20mm
        • D19 이상의 철근 : 15mm 또는 0.5d 중 큰 값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10mm
4.3.4 다발 철근
  • 다발 철근의 피복 두께는 50mm와 다발 철근의 등가 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합니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 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4.3.5 확대 머리 전단 스터드
  • 확대 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 두께는 확대 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3.6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 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 (KDS 14 20 40(4.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 범주 ES)에서는 다음 값 이상의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실험이나 기존 실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3.1~4.3.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치기 콘크리트
      • 벽체, 슬래브 : 50mm
      • 가 외의 모든 부재
        • 노출 등급 ES1, ES2 : 60mm
        • 노출 등급 ES3 : 70mm
        • 노출 등급 ES4 : 80m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벽체, 슬래브 : 40mm
      • 가 외의 모든 부재 : 50mm
    •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 균열 등급 또는 완전 균열 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합니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 영역이 지속 하중을 받을 때 압축 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이나 심한 마모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침식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내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피복 두께는 화열의 온도, 지속 시간, 사용 골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4.3에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보다 더 큰 값이 요구될 때에는 동등한 내화 성능의 재료나 피복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두께의 값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 증축 또는 확장을 위해 노출된 철근 또는 매입 철물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4 부재의 횡철근

4.4.1 휨 부재의 횡철근
  • 보의 압축 철근은 띠철근이나 스터럽 또는 등가의 단면적을 갖는 용접 철망으로 둘러싸여져야 합니다. 이때 띠철근이나 스터럽의 크기와 간격은 4.4.2(3)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띠철근이나 스터럽은 압축 철근이 배치되는 전 구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 받침부에서 응력의 반전 또는 비틀림을 받는 휨 골조 부재의 횡철근은 휨 보강 철근 주위까지 연장시킨 폐쇄 띠철근, 폐쇄 스터럽 또는 나선 철근으로 해야 합니다.
  • 폐쇄 띠철근 또는 폐쇄 스터럽은 종방향 철근 주위를 한 가닥의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한 바퀴 돌려서 종방향 철근 위치에서 교차시키면서 표준 갈고리로 중첩시켜 만들거나,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의 철근을 KDS 14 20 52(4.5.2(1))의 B급 이음(1.3 이음)으로 겹침 이음한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KDS 14 20 52(4.4.4)에 따라 정착시켜 만들어야 합니다.
4.4.2 압축 부재의 횡철근
  • 압축 부재에서 각 부재별 횡철근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압축 부재에 대한 횡철근은 다음 (2)와 (3)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전단이나 비틀림 보강 철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KDS 14 20 22의 규정에도 따라야 합니다.
    • 합성 압축 부재에 대한 횡철근은 KDS 14 20 66(4.3)을 따라야 합니다.
    • 긴장재에 대한 횡철근은 KDS 14 20 60(4.6)을 따라야 합니다.
    • 실험 또는 구조 해석에 의해 압축 부재가 횡철근이 없어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횡철근에 대한 4.4.2, KDS 14 20 60(4.6), KDS 14 20 66(4.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압축 부재에 사용되는 나선 철근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나선 철근은 균등한 간격을 갖는 연속된 철근이나 철선으로 이루어지며, 설계된 치수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크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나선 철근비 ρs는 KDS 14 20 20(4.3.2(3))에 따라야 합니다.
    • 현장 치기 콘크리트 공사에서 나선 철근 지름은 1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나선 철근의 순 간격은 25mm 이상, 75mm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나선 철근의 정착은 나선 철근의 끝에서 추가로 1.5 회전만큼 더 확보해야 합니다.
    • 나선 철근의 이음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 (가)~(마) 중에 정의된 길이 이상이며 최소 300mm 길이 이상인 겹침 이음
        • (가) 이형 철근 또는 이형 철선 : 48D
        • (나) 원형 철근 또는 원형 철선 : 72D
        • (다) 에폭시 도막 이형 철근 또는 철선 : 72D
        • (라) 4.1.1(2)를 만족하는 표준 갈고리를 가지는 비도막 원형 철근 또는 철선 : 48D (다만, 갈고리는 나선 철근으로 형성되는 심부 콘크리트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 (마) 4.1.1(2)를 만족하는 표준 갈고리를 가지는 에폭시 도막 이형 철근 또는 철선 : 48D (다만, 갈고리는 나선 철근으로 형성되는 심부 콘크리트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 KDS 14 20 52(4.5.1(3))을 만족하는 기계적 이음 또는 용접 이음
    • 나선 철근은 확대 기초판 또는 기초 슬래브의 윗면에서 그 위에 지지된 부재의 최하단 수평 철근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모든 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나선 철근이 끝나는 점부터 슬래브 또는 지판, 기둥 전단 머리 밑면까지 추가 띠철근을 배치해야 합니다.
    • 기둥 머리가 있는 기둥의 나선 철근은 기둥 머리의 지름이나 폭이 기둥의 지름이나 폭의 2배가 되는 곳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 나선 철근은 수직 간격재에 의해 제 위치에 단단하고 곧게 조립되어야 합니다.
  • 압축 부재에 사용되는 띠철근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D32 이하의 축 방향 철근은 D10 이상의 띠철근으로, D35 이상의 축 방향 철근과 다발 철근은 D13 이상의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하며, 띠철근 대신 등가 단면적의 이형 철선 또는 용접 철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띠철근의 수직 간격은 축 방향 철근 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이나 철선 지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로 해야 합니다.
    • 모든 모서리 축 방향 철근과 하나 건너 위치하고 있는 축 방향 철근들은 135° 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 지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띠철근을 따라 횡 지지된 인접한 축 방향 철근의 순 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추가 띠철근을 배치하여 축 방향 철근을 횡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축 방향 철근이 원형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원형 띠철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형 띠철근을 150mm 이상 겹쳐서 표준 갈고리로 기둥 주근을 감싸야 합니다.
    • 기초판 또는 슬래브의 윗면에 연결되는 압축 부재의 첫 번째 띠철근 간격은 다른 띠철근 간격의 1/2 이하로 해야 하고, 슬래브나 지판, 기둥 전단 머리에 배치된 최하단 수평 철근 아래에 배치되는 첫 번째 띠철근도 다른 띠철근 간격의 1/2 이하로 해야 합니다.
    •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 또는 브래킷의 최하단 수평 철근 아래에서 75mm 이내에서 띠철근 배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보의 폭은 해당 기둥면 폭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앵커 볼트가 기둥 상단이나 주각 상단에 위치한 경우에 앵커 볼트는 기둥이나 주각의 적어도 4개 이상의 수직 철근을 감싸고 있는 횡 방향 철근에 의해 둘러싸여져야 합니다. 횡 방향 철근은 기둥 상단이나 주각 상단에서 125mm 이내에 배치하고 적어도 2개 이상의 D13 철근이나 3개 이상의 D10 철근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5 기둥 및 접합부 철근의 특별 배치 상세

4.5.1 옵셋 굽힘 철근
  •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 치수가 변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옵셋 굽힘 철근을 배치해야 합니다.
  • 옵셋 굽힘 철근의 굽힘부에서 기울기는 1/6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옵셋 굽힘 철근의 굽힘부를 벗어난 상·하부 철근은 기둥 축에 평행해야 합니다.
  • 옵셋 굽힘 철근의 굽힘부에는 띠철근, 나선 철근 또는 바닥 구조에 의해 수평 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수평 지지는 옵셋 굽힘 철근의 굽힘부에서 계산된 수평 분력의 1.5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평 지지로 띠철근이나 나선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철근을 굽힘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 옵셋 굽힘 철근은 거푸집 내에 배치하기 전에 굽혀 두어야 합니다.
  • 기둥 연결부에서 상·하부의 기둥면이 75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축 방향 철근을 구부려서 옵셋 굽힘 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연결 철근을 옵셋되는 기둥의 축 방향 철근과 겹침 이음하여 사용하며, 겹침 이음은 KDS 14 20 52(4.7)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5.2 강재 심부
  • 합성 압축 부재의 강재 심부의 단부는 단부 지압 이음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강재 심부의 중심이 일치되게 접촉시켜 정확하게 일직선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단부 지압 이음에서는 강재 심부에 발생한 전체 압축력의 50% 이하가 지압에 의해 유효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기둥 밑면과 확대 기초판 사이는 KDS 14 20 70(4.2.3)의 규정에 따라 응력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강재 심부의 밑면은 전체 합성 부재로부터 기초판에 모든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 충분히 커서 전체 하중의 일부가 철근 콘크리트 단면의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