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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50 40 목구조 건축물 내구계획 및 내구공법
1. 일반사항
1.1 목적
-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설계 기술적 사항 규정
1.2 적용범위
- 구조용 목재 또는 목질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
-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따라 설계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1.4 용어의 정의
1.5 기호의 정의
2. 조사 및 계획
2.1 내구계획
2.1.1 내구계획의 기본방침
- 내구성 목표 설정
- 건축물 전 내용연수 동안 내구성 중시
- 유지관리계획 주지
2.1.2 내구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방법
- 목표 내용연수 설정
- 구조체 목표 내용연수는 성능저하 추정치, 썩음 및 충해 방지 처리 방법 고려
3. 재료
4. 설계
4.1 내구공법
4.1.1 기본사항
- 방우, 방수, 결로 방지
- 문제 발생 가능 부분에 환기/제습 장치 설치 또는 내구공법 적용
- 내구공법: 썩음 방지 방부처리법, 충해 방지 방의처리법
4.1.2 방부처리법
- 방부목재 품질기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준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
- 접합부: 방부처리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성능 처리
4.1.3 방의처리법
4.1.3.1 구조법
- 흰개미 방제용 트랩, 시트, 탐지/베이팅 시스템, 군체 제거용 예찰제어기 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 적용
4.1.3.2 방의제처리법
- 방의제처리 목재: 방의효력시험(한국임업진흥원) 통과 또는 동등 이상 시험 성능
- 접합부: 방의제처리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성능 처리
4.1.3.3 토양처리법
- 토양처리용 약제: 방의효력시험(한국임업진흥원) 통과 또는 동등 이상 시험 성능
- 점살포법, 줄살포법, 면살포법 등 적용, 양생, 약제 보관 및 작업장 안전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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