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7 70 50 건축기계설비

건설 시방서 – 기계설비

1. 일반사항

(1) 목적

  • 건축 환경 요소(열, 공기, 빛, 음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최적화한다.
  • 이용자의 생리 및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 생활 환경과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설비(열원, 냉난방,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 위생, 오폐수 처리, 소방, 승강, 자동제어, 가스, 신재생에너지, TAB 등)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2)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3)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6) 설계 고려사항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맞는 기계설비 시스템을 결정한다.
  •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확보한다.
  • 자연형 조절 방식 우선 적용, 에너지 절약형 장비 및 시스템 선정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다.
  • 소음 및 진동 발생을 규제치 이하로 계획한다.
  • 대기, 수질, 방음, 방진 등 환경 관리 계획을 반영한다.
  • 오폐수 처리 등 환경 오염원 배출 시 관련 규정 및 환경 영향 평가 이행 사항을 검토한다.
  • 설비 기능 발휘를 위해 건축 계획과 설비 계획을 조화롭게 계획한다.
  • 단열재는 표준 시방서 단열 기준을 만족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설계 단계 TAB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 만족을 위해 공기(냉난방, 환기, 배연, 제연), 물 분배 계통, 소음, 진동, 자동 제어 계통 등에 대한 TAB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 철도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적으로 계획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등급 취득 대상일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1) 열환경 설비

  • 실내 온도 분포 및 기류 차이를 최소화한다.
  • 건축물 열손실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공기환경 설비

  • 실내 공기질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실내 공기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외기도입량 및 환기 횟수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빛환경 설비

  • 조명 방법은 다른 건축물과의 대비 및 균형을 고려하며, 천장 높이, 자연 채광 유무, 지상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조도 기준은 여객 설비, 화물 설비, 사무소 설비, 차량 기지 설비, 기기실 설비 등 각 특성 및 공간에 적합하도록 소요 조도를 계획한다.
  • 건물별, 사용 용도별로 소요 조도, 조명 방법 및 기구 선정, 설비 구분, 경관 조명 등은 시스템 분야와 협의한다.

(4) 음환경 설비

  • 소음 및 진동이 유발되는 기계 설비는 소음 및 진동 저감 시설을 계획한다.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1) 열원 설비 및 공기조화 설비

  •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비용(LCC)을 검토하여 열원 설비를 계획한다.
  • 철도 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 설비를 계획한다.
  • 시설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를 반영한다.
  • 콘코스, 대합실의 냉온열원 및 환기 설비 계획은 역사 특성, 존(Zone)별 운전 제어 기능 확보, 공간별 설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건축물의 규모, 특성, 기능에 적합하게 한다.
  • 덕트 설비는 공조와 제연이 겸용될 경우 제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조 부하 계산에 의한 장비 선정은 사용 연수에 따른 효율 감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수 분할을 검토한다.
  • 외기 설계 조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공간(사무소, 판매 시설 등)은 지역에 따른 설계 외기 온습도 조건을 이용하거나, 위험률 2.5%로 각 지역 설계 기준 값을 적용한다.
  • 공기조화 시스템의 냉난방 부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최대 부하와 연간 부하를 계산한다.
  • 장비가 설치된 기능실(기계 및 전기 관련실, 신호 및 통신 관련실)은 장비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물을 설계한다.
  • 공조 덕트는 설계 풍량이 통과하는데 기준 속도와 마찰 저항 이하가 되도록 풍량, 내구성, 취출구 위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제연 설비에 사용되는 전동 방화 댐퍼는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한다.
  • 공조 배관은 유체의 종류, 시스템 압력, 온도 조건, 내구내식성 등을 고려하고 적정 유속, 마찰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관경, 재료, 신축 이음, 점검 조작 밸브 등을 설계한다.

(2) 환기 설비

  • 건물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한 환기 방식을 결정하고, 배출 방향 설정, 오염 계통 구획,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환기 풍속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지하 역사 환기 설비와 기타 역사 대합실은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각 실의 필요 환기량, 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세균 등에 의한 실내 감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 특수 장소(전기실, 화장실, 축전지실, 주차장, 휴게실, 기계실 등)는 풍량 계산 결과에 의한 환기량을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반영한다.
  • 오염 계통(화장실, 주방 등)의 배기는 분리하여 별도 배출한다.
  • 화장실 환기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배출된 공기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 급배수 위생 설비

  • 건축물의 급수는 시수 인입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 시설 등을 반영한다.
  • 위생 용수, 청소 용수 등 비음용수는 시수, 지하수, 우수 저장 시설 설치 등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분석하여 선정한다.
  • 모든 배관은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송 도중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 기기, 재질, 시스템을 선정하며, 급배수 등 용도로 쓰이는 배관 설비의 설치 및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사용 장소에서 적정한 수량과 수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급수용 노출 배관, 급탕 배관은 외측벽에 매립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방동 및 방로용 보온을 하며,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별도의 동해 방지 시설을 설계한다.
  • 배수 설비는 기구 접속부 트랩 설치 및 중력 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형물 및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용도에 맞는 분리기를 거친 후 배수한다.
  • 급수 펌프 설비는 적정 용량으로 분할 설치하고 반드시 예비품을 확보하며, 배수 펌프는 배수 수량의 100% 용량으로 2대 1조로 교번 운전하도록 설계한다.
  • 위생 기구는 청결하고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시공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여객용 소변기·세면기는 절수가 되도록 전자 감응 장치(전기식)를 설치한다.

(4) 오폐수 처리 설비

  • 오폐수 처리 등 환경 오염원 배출 시설은 관련 규정 및 환경 영향 평가 이행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오수량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따른 총 변기수 또는 면적에 따른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수와 1일 오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오수 처리 시설은 구조, 규격, 재질 및 성능 기준이 인증된 완성품을 우선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며, 제품의 설치 기준 등은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오수 펌프는 탈착 장치를 구비하고 펌프의 배출 용량은 30분 이내에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예비 펌프를 설치한다.
  • 지하 역사 등 토목 구조물과 연계될 경우에 구조물 및 관리층 등은 노반 분야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5) 소방 설비

  • 소방 설비는 소방 관련 규정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시설 적용 기준에 따라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등을 소방 관련 규정 및 철도 시설의 기술 기준 및 철도 안전법 시행 규칙 및 도시 철도 건설 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 경보 설비(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유도등, 비상 조명등, 비상 콘센트, 비상 방송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등은 시스템 분야와 협의하여 그 반영 결과를 확인한다.
  • 전기실, 통신실, 신호 기계실 등 전기 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소화 약제를 사용하고,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은 CO2 소화 약제 사용을 금한다.
  • 동파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동파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 제연 설비 설치 대상인 철도 건축물(지하·선상·선하 역사 등)의 대합실과 지하 역사의 승강장(스크린도어 적용 경우)은 제연 경계보, 제연 경계벽으로 제연 구역을 구획하고 화재 발생 시 연기 제어가 가능하도록 예상 제연 구역을 설정한다.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철도 시설은 소방 시설 공사업법에 의하여 성능 위주 설계를 시행하며, 세부 절차와 방법은 소방 시설 등의 성능 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관련 기준은 소방 관련 규정 및 미국 방화 협회(NFPA)에 의한다.
  • 연결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 지하 역사는 화재 및 피난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환기, 제연, 배연 설비와 소방 설비를 설계하며, 본선 터널 방재(기계) 설비와의 연동 운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6) 자동제어 설비

  • 철도 건축물의 자동 제어 설비는 용도, 목적, 규모에 접합하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하며, 터널 방재 설비와의 연계 운전 및 제어를 위해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고 필요시 종합 관제실 등에 집중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7) 이동 편의 시설

  •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승강 설비 등을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설계
      • 수송 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출입문의 폭은 0.8 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에스컬레이터 계획 및 설계
      • 에스컬레이터는 유효 폭 1,200 mm을 기본으로 하며, 이용객이 적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효 폭 80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30 m/min 이하의 속도 가변형으로 한다.
      • 방향 전환이 가능한 가역 방식 에스컬레이터로 한다.
    •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장소의 영상 감시(CCTV) 설비(녹화 설비 포함)는 시스템 분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스크린도어(PSD)

  • 광역 철도 승강장에는 철도 시설의 기술 기준 및 철도 안전법 시행 규칙 및 도시 철도 건설 규칙에 의하여 승객의 안전 사고 방지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해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s)를 설치하며, 고속 철도·일반 철도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한다.

(10) 침수 및 전원 설비

  • 다량의 유입수가 예상될 경우 저수 시간은 30분 기준, 배수 펌프 용량은 50% 이상 할증을 고려하여 펌프 설비를 설계한다.
  • 화재 발생, 침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 정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부하의 자동 제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건물에 사용되는 전력 공급 시설의 용량 및 규격, 침수에 대비한 배전반 설치 높이 등은 시스템 분야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