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51 12 10 강수량 조사

강수량 조사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강수량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준 기준을 제시합니다.

1.2 적용 범위

  • 하천 유역에서 강수량을 관측하고 결과를 조사 및 정리하는 표준 방법 제시
  • 모든 수문 조사의 기본임을 인지하고 목적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

1.3 참고 기준

  • KDS 51 12 15 수위 조사
  • KDS 51 12 20 유량 조사
  • Guide to Hydrological Practices, From Measurement to Hydrological Information. WMO-No.168
  • 지상기상관측지침(기상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 하천법시행령(국토교통부, 환경부)
  • 수문(水文)조사업무규정(환경부)
  • 기상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 관측소: 기온, 강수량, 증발량, 수위, 저수량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시설물
  • 강수량: 지정된 기간 동안 내린 빗방울, 눈 등 모든 형태의 수분을 단위 면적당 깊이로 표시한 것
  • 적설량: 지정된 기간 동안 내린 눈의 깊이를 표시한 것
  • 증발량: 지정된 기간 동안 표준증발접시에서 증발한 물의 깊이를 표시한 것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관측소의 배치와 설치

2.1.1 배치
  • 강수 계측망은 다우지역이나 과우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유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계획
  • 홍수예보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댐이 설치된 유역 등 중요 구역에 관측소를 조밀하게 배치 (도시하천 등 50㎢ 당 2개 이상)
2.1.2 설치장소의 선정
  • 바람, 장애물 등의 영향이 없는 장소 선정
  • 지형이 협소하여 풍향, 풍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 식생, 바람의 영향으로 특수한 강수 상황을 나타내지 않는 곳
  • 실시간 자동수집방식(telemetry) 등 무선통신 이용 시 전파 송수신 조건이 양호한 곳
2.1.3 설치장소의 결정
  • 현지 답사를 통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
    • 사방 약 10m 이상 넓이의 평활하고 개방된 토지 (바람방향 변화 적은 곳)
    • 물이 고일 염려가 없는 곳
    • 관측이 편리하고 인근에 지속적인 관측원 확보가 쉬운 곳
    • 인접 관측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곳
  • 유지관리가 쉽고 장기간 관측이 가능한 안전한 장소 선정
  • 급경사 지대, 지형 붕괴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 선정

2.2 관측 설비

2.2.1 측정기계
  • 기상청의 기상법, 기상측기검정규정, 국토교통부의 수문조사업무규정에 합격한 계기 사용
2.2.2 수수구
  • 직경 20cm를 표준으로 하며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
  • 높이는 계기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
2.2.3 기록장치의 위치
  • 자기용 기록장치는 원칙적으로 옥내에 설치 (옥외 설치 시 견고한 기초에 설치)
  • 동파 및 증발 방지에 유의
  • 바람, 비, 흙의 동결 등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설치 및 수평 설치
2.2.4 보통우량계의 병설 및 표지
  • 자기우량계에는 보통우량계, 자기설량계에는 보통설량계를 병행하여 설치
  • 무인 관측시스템 등 기본적으로 보통우량계 병설, 자기우량계 병설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도록 하여 자료 신뢰성 증대 및 결측 자료 보완
  • 관측소명, 수계, 하천명, 설치자명, 설치년월일, 관측소 소재지, 위도, 경도, 표고, 관측소번호, 관측목적, 관측원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판 설치
  • 필요 시 울타리 등 설치
2.2.5 관측소 대장
  • 관측소 관리기관은 강수량 관측소 대장 및 위치도 작성 및 보관
  • 관측원, 관측소 위치, 시설평면도, 시설구조도 등 도면 작성
  • 기종, 영점표고, 관측 위치 등 변경 사항 기록
  • 주변 식생 변화 내용 기입
  • 세부 항목: 관측소명, 수계, 하천명, 설치자명, 관측개시 연월일, 관측소 소재지, 위도, 경도, 표고, 관측소번호, 관측소 사진, 관측원, 기종, 원부보관장소, 관측기록, 관측기록 발송부처 등
  • 위치도: 1:5,000~1:50,000 축척 지형도를 이용하여 관측소 위치 등 표시

2.3 관측

2.3.1 관측원
  • 관측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관측원 위촉
    • 장기간 계속하여 일정 시각에 관측 작업에 종사 가능한 자
    • 자기우량기록기 설치 관측소에서는 자기우량기록기 취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 위촉 시 관측원 이름을 관측소에 표시하고 위촉장 교부
2.3.2 관측 및 관측원 수칙
  • 관측소 관리 기관은 관측 및 관측원 수칙을 정하여 교부
  • 수칙 내용: 관측의 목적과 의의, 관측시설 사용 방법, 관측기기 취급 방법, 관측 시 주의 사항, 임시관측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 관측 목적과 의의: 수자원 조사, 홍수 등 재해방지, 수자원개발, 환경보전 등에 활용됨을 명확히 기재
    • 관측시설, 계기 취급 방법: 이용자 입장에 맞는 설명
2.3.3 순회 점검
  • 관측 정확성 조사를 위해 미리 정한 시기에 관측소를 순회하여 계기 작동 상황, 관측원 관측 상황 등 점검
  • 적어도 월 1회 실시 (인력 사정으로 기간 조정 시 정확도 확보)
  • 홍수기에는 점검 회수를 높여 결측 발생 방지
  • 각 관측소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점검 대장 비치
  • 점검 결과 상세하게 기록 (공란은 사선으로 표시하여 점검 실시 사실을 나타냄)
2.3.4 점검자 수칙
  • 순회 점검 책임자는 관측소 및 관측기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
  • 관측원과 면담을 통해 사명감 고취
2.3.5 우량계에 의한 관측
  • 매일 0시에서 24시까지 실시
  • 강수량은 소정 기간 동안 수수구를 통한 강수를 동일 면적의 수평면에 고인 것과 같은 물의 깊이로 표시
  • 단위: mm (최소 단위 0.1mm)
  • 수수구 내 눈, 우박 등이 쌓여 있을 때는 더운물을 주입하여 녹여 측정 후 주입한 물의 양을 빼서 계산
2.3.6 적설량계에 의한 관측
  • 동절기 시작 전에 시설 점검 실시
    • 수수구가 눈에 덮여 구경이 좁아지지 않았는지 확인
    • 녹은 물이 주위에 얼어붙지 않았는지 확인
    • 방열기 온도조정장치 작동 및 보온 상태 확인
    • 풍설로 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눈에 묻혀 있지 않은지 확인
  • 동절기에는 매일 점검 (장기간 적설이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점검)
  • 적설 비중은 구경 10cm, 깊이 약 5cm의 금속제 원통을 사용하여 측정
2.3.7 레이더에 의한 관측
  • 설치된 관측소로는 충분한 강수량 관측이 어렵거나 넓은 유역, 미계측유역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강수량을 측정해야 할 경우 실시
2.3.8 관련 기상요소
  • 강수량, 적설량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기압, 풍향, 풍속, 증발산, 기온, 온도, 일조시간, 일사량 등 관측
  • 인근 기상청 관측소 자료 활용 가능 (차이 발생 예상 시 별도 관측)
  • 자동관측시스템 사용 시 기상법에서 정한 검정 받고 보통우량계와 비교
2.3.9 실시간 자동수집장치 및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 관측치 대표성, 기왕의 작동상황, 관측검사 방법, 전기 및 통신 조건 고려하여 결정
  •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이나 컴퓨터 등을 활용 시 적용성, 관측검사 방법 개선, 전기 및 통신 조건 고려

2.4 자료의 기록

2.4.1 자료의 정리
  • 관측 종료 후 바로 정리
  • 일강수량년표, 시간강수량월표, 시간강수량표 등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
  • 수문관측업무규정(국토교통부, 2012)에 따름
  • 강수량이 0.1mm 미만인 경우 0.0mm로 기입, 강수가 없는 경우 무강우(無降雨) 또는 ()로 표기
2.4.2 작업분담 및 발표
  • 자료 관리 작업 분담 내용을 미리 정하여 원활한 자료 정리
  • 정리 단계마다 자료 대조 결과 의문 사항 발생 시 원인 규명, 오류 발생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정
2.4.3 자료의 보관
  • 야장, 자기지, 서식에 의한 정리 결과 모두 보존
  • 전담기관이 확실히 보관 (외부 사용자도 사용 가능하도록 정리)
  • 원본과 같은 영구보존 자료는 외부에 대출 금지
2.4.4 보고 및 발간
  • 관측 결과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보고 (월보 또는 연보 등 보고서 발간)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