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개간 조사

개간사업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개간조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개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간지를 농지로 개발함에 따르는 기본사항을 조사, 분석,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개간사업은 기존 농지로 이용되지 않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적 입지조건, 토양조사, 사회경제여건조사 등을 신중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한다.

1.1.1 조사계획 단계

  • 해당 지역 입지조건, 지역주민 의견, 관련기관 협조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개발대상지역의 자연적 입지조건과 해당 농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 농업기관 및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기술 수준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수익자 부담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한 수익자 및 지역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한다.

1.1.2 실시 단계

개간에 적합한 지역 선정 시에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입지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개간 후 목적에 부합하는 농업경영이 가능한지
  • 국토자원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 농지보전이 가능한지
  • 다른 산업과의 조정이 가능한지

  •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지역 조합, 수익자, 행정기관 등과 사업 실시 및 내용을 분석·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관계자에게 비용 부담 증감 등을 포함한 변경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얻도록 한다.
  • 개발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농림부, 200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개간 편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순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순서는 사업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우선 예정지 조사를 통해 지역의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동시에 해당 지역 개발계획 및 관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간사업의 기본 방침을 설정한다.

이 기본 방침과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그림 2.1-1> 개간사업 조사계획 흐름도

2.2 기본도 작성

개간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기본도 작성이다. 개발 예정 지역에서 개발 가능지 선정 시에는 토지분류, 기상, 수문, 농업개황 등의 조사와 영농계획,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간사업은 조사와 계획 내용이 다양하고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본도는 토지분류, 농지분배 및 공사 등의 각종 계획과 사업 실시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2.1 기본도의 종류

기본도는 조사와 계획 내용, 그리고 조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축척을 사용한다.

  • 유역 면적 파악, 기상 및 수문 관측 기록 적용 범위 결정 등에는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를 이용한다.
  • 토지분류, 식생조사, 토지이용현황 조사, 용·배수계통 조사, 토지소유자 조사, 공사계획 조사 등에는 1/5,000 지형도 또는 1/6,000 임야도를 이용한다.
  • 개량원지형공의 계획, 공사 설계, 환지 계획 등에는 일반적으로 1/1,000 또는 1/1,200의 기본도를 이용한다.

2.2.2 대상 구역의 결정

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각종 도면 자료를 수집하여 개발 예정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 구역을 결정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25,000 지형도를 기본으로 하여 항공사진, 토지소유관계도(임야도, 지적도)와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도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고, 그 도면을 기초로 개발 가능지의 개략적인 형태를 표시한다.

수익자의 의사와 용지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구역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원 시설, 용·배수 시설, 농로 등의 계획과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 구역을 결정한다.

2.2.3 기본도의 작성

원도 작성 방법은 항공사진을 도화하는 방법과 임야도와 지적도의 복사본을 기본으로 지상에서 지형 측량한 도면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간 대상 구역은 넓고 산지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공 측량에 의하여 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화 작업은 답사 → 표지 설치 → 촬영 → 도화 → 성과 확인의 순서로 시행한다. 도화하는 지형도의 축척은 1/1,200 ~ 1/3,000로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1.0 ~ 2.0m로 한다.

2.2.4 경계 측량

도화된 지형도에 토지소유자별 지적의 경계를 표시하는 작업으로서 지상 측량에 의하여 얻은 성과와 임야(토지) 대장을 참고하여 관계자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개발 예정지는 임야 또는 황무지로서 기존 경계가 불분명하고, 수목이 우거져 있을 뿐 아니라 변형된 지형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계 측량을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환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 측량에 앞서 종전 지적 측량을 하게 되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2.3 입지조건 조사 – 적지 조건

미간지(개발 예정지) 내에는 농경지가 될 수 있는 양호한 토지와 농경지로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토지가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함과 동시에 입지 조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어느 지구의 토지를 개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준으로서 기상, 토지의 표고, 경사, 토양, 용수, 농지보전, 도로와 교통, 사회·경제적 조건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간 적지는 개간 후에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개간하는 것이 현재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어야 하며 농지 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4 토지이용현황 조사

개간사업 토지이용계획의 기초 자료를 얻는 데 필요한 조사로서 해당 개간사업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즉 경지, 초지, 임야 등 이용 구분별 개발 가능 면적 등을 조사한다.

  • 대상 구역 전반에 걸쳐 기존의 각종 자료(지형도, 법적 용도구역 자료 등)에 의하여 도면상에서 이용 구분별 면적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현지에서 조사·확인하여 <표 2.4-1> 토지이용현황 조사표 에 정리·기재한다.
  • 계획 지구 내 토지에 대해 시·군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원도와 토지대장에 의하여 공부상의 지적을 조사하고, 이를 현지에서 확인하여 <표 2.4-2> 지구내 토지이용현황 에 정리한다.
  •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별 면적을 공부상에서 조사하여 <표 2.4-3> 토지 소유자별 공부상 면적 에 정리·기재한다.

<표 2.4-1> 토지이용현황 조사표

| 구분 | 면적(㏊) | 이용상태 | 비고 |
|—|—|—|—|
| 임야 | | | |
| 경지 | | | |
| 논 | | | |
| 밭 | | | |
| 과수원 | | | |
| 목야지 | | | |
| 채초지 | | | |
| 도로 | | | |
| 폐염전 | | | |
| 하천 | | | |
| 유지 | | | |
| 택지 | | | |
| 구거 | | | |
| 기타 | | | |

<표 2.4-2> 지구내 토지이용현황

| 토지소유지 | 지번 | 공부상 지목 및 지적 | 현재 지목 및 지적 | 비고 |
|—|—|—|—|—|
| 시(군)면리 | 번지 | 지목 | 지적 | 지목 | 지적 |
| | | | | | |

<표 2.4-3> 토지 소유자별 공부상 면적

| 소유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토지소유자 | 비고 |
|—|—|—|—|—|—|
| 주소 | 성명 | | | | |

2.5 토지분류 조사

토지분류 조사는 농지 개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사로서, 경사, 토층의 두께, 토성, 자갈 함량, 침식도의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영농계획,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조사한다.

2.5.1 예비조사

토지분류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사 및 표층 지질에 대해서 기존 자료를 기본으로 개략 경사 구분도(예찰도)와 지표 지질도를 작성하여 현지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순서 등을 정해서 실시한다.

  • 개략 경사 구분도 작성은 지형도(1/2,500~1/5,000)를 사용해서 경사도를 측정하는데, 그 기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5-1)

여기서,
* : 경사도(°)
* : 표고차
* : 지형도상 등고선의 간격
* : 지형도 축척의 도수 (예: 축척 1/5,000인 경우 5,000)

경사도는 소유역 단위로 구분하여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의 평균 경사도를 말한다. 경사도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사도(%) =                  (2.5-2)

실제 작업 시에는 사용하는 지형도의 축척에 따라 <표 2.5-1> 경사도의 조견표 와 같은 조견표를 작성한다.

<표 2.5-1> 경사도의 조견표

| 축척 1/25,000 (M=25,000), 표고차 50m (h=50)인 경우 |
|—|—|
| (㎝) | (도) | (㎝) | (도) | (㎝) | (도) |
| 11.458 | 2.286 | 1.134 | 1 | 5 | 10 |
| 0.746 | 0.579 | 0.429 | 15 | 20 | 25 |
| 0.346 | 0.286 | 0.238 | 30 | 35 | 40 |

표층 지질도는 지형·표층 지질·표층 지질의 층두께·구성 지질·지질의 경도 등의 조사 결과를 표시 식으로 나타낸다.

2.5.2 현지조사

개략 경사 구분도와 표층 지질도를 기본으로 각 항목별로 조사하며, 개략 조사와 정밀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개략 조사

    • 조사 지구의 현황을 파악해서 정밀 조사를 할 때 각 요인별 측정 조사가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도록 사전에 개략적인 현지 조사를 한다.
    • 조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형·지질·토양·기후·식생 등을 직접 조사하고, 토양 단면의 특징과 제한 인자 등을 파악·고찰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밀 조사 방침·정밀 조사 순서·기계 준비 등을 결정한다.
  • 정밀 조사

    • 정밀 조사 측점이 많을수록 정밀도는 높아지나, 조사 기간·인원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소지형 단지(대략 5ha 미만) 또는 100~200m 방안에 따라서 경사·유효 토층의 두께·토성·자갈 함량·침식 정도 등을 측정·확인한다.
    • 대규모 단지(대략 5ha 이상)인 경우에는 1단지 내에서도 다른 등급이 존재할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100~200m 방안(1~4ha)에 1점 비율로 측정한다. 각 항목별 조사 결과는 개발 형태별(밭·초지별)로 정해진 등급과 기호로 나누어 구분한다.

2.5.3 개간 적지 여부의 결정

개간 적지 선정 기준의 분석 결과 및 농지 조성 종합 판단 적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 환경에의 영향, 영농 조건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개간 적지 여부의 결정은 대상 토지에 대해 주요 요인별로 현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화한 <표 2.5-9> 개간적지 선정기준<표 2.5-10> 농지조성 종합판정과 적성 분석 결과 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 밭작물 등 농지 이용 목적에 따른 농지 적지 조건을 고려하며, Ⅰ, Ⅱ 등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지 선정을 하도록 한다.
  • 부득이하게 Ⅲ, Ⅳ 등급 지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 환경성, 영농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제한적 또는 부적합 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는 경우에 한해 관계 기관의 심의를 거쳐 조성할 수 있다.
  • 개간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개간 대상 제외 지역과 개간 대상지 선정은 각각 개간 업무 지침 제4조와 제6조 규정에 따른다.

<표 2.5-9> 개간적지 선정기준 (밭)

| 인자 급위 | 경사 (%) | 유효토층 두께(cm) | 토성 | 자갈 함량(%) | 침식도 |
|—|—|—|—|—|—|
| Ⅰ | 0~3° (0~5) | 100 이상 | 점토함량 15~45% (사질양토~미사질식토) | 5 이하 | 지표유실 25% 이하, 잔여 표토두께 15㎝ 이상 |
| Ⅱ | 3~8° (5~14) | 100~70 | 점토함량 5~15% (조사질양토~미사질양토) | 5~10 | 지표유실 25~75%, 잔여 표토두께 15㎝ 이하 |
| Ⅲ | 8~15° (14~26) | 70~40 | 점토함량 45% 이상 (중점토 또는 저위, 중간 이탄토) | 10~30 | 지표유실 75% 이상, 심토 일부 유실 |
| Ⅳ | 15~25° (26~46) | 40 이하 | 점토함량 5% 이하 (사토 또는 고위 이탄토) | 30 이상 | 걸리(gully) 침식지 |

<표 2.5-10> 농지조성 종합판정과 적성

| 급위 | 밭 적성 |
|—|—|
| Ⅰ | 농지로 가장 적합한 토지로서 거의 제한 인자가 따르지 않으며, 경사가 거의 수평(0~3°)이고, 침식 위험이 적고, 토심이 깊고(100m 이상), 자갈이 거의 없고(5% 이하), 배수가 잘되어 작업하기 쉬우며, 보수력이 좋아서 생산성이 보통 이상인 우수한 토지 |
| Ⅱ | 토양 관리와 침식에 의한 농지 보전이 요구되나 느린 경사(3~8°)로 기계화 경운이 가능하고, 깊은 토심(70~100m)으로 일반적으로 등고선 경작·대상 재배 등으로 안전하게 경운 작물과 목초 재배를 할 수 있는 생산력이 보통인 토지 |
| Ⅲ | 중간 경사도(8~15°)와 중간 자갈 함량(10~30%), 얕은 토심(40~70cm), 낮은 보수성, 낮은 비옥도 등으로 Ⅱ급지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농지 보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작물 선택을 해야 농경에 약간 적합한 토지로 생산성이 보통 이하가 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채산이 맞도록 영농할 수 있으므로 증단 용지로 우선 분배되어야 하는 토지 |
| Ⅳ |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는 농경에 부적합하다. 다만, 기후 또는 경제적 여건이 매우 좋고 엄격한 작물 선택과 엄격한 관리를 하면 경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지 방목지로 적합하다. 급한 경사(15~25°), 심한 침식, 얕은 토심(40cm 이하), 많은 자갈 함량(30% 이상), 낮은 보수력 등은 많은 개선 대책이 필요한 토지 |

2.6 토지이용능력 조사

토지이용능력 등급을 구분할 때에는 토지분류 조사의 5가지 제한 인자를 표기하되, 등급의 종합 표시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특별히 사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식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등급 다음에 별도의 기호로 표기한다.

개간의 최종 목표는 농지 조성이므로 토양 특성에 근거를 두고, 생산 능력·기상 조건·토성 등 토지 이용 시 제한 조건을 중심으로 토지이용능력을 등급별로 판정한다.

2.6.1 토지형태 분류

토지형태 분류(land-type classification)는 토지의 3성격(자연적 성상, 위치적 성질, 현황 이용 형태)에 대해서 각각 생산 능력 면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몇 가지 범주(기후 구분·지형 분류·토양 분류·자연 식생 구분·교통 편의 분류·현황 토지 이용 분류 등)로 토지 형태를 분류하여 토지 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대조 자료로 이용한다.

2.6.2 토지이용능력 분류

토지이용능력 분류(land-use-capability classification)는 토지형태 분류에 의해서 토지 취급 단위마다 분류한 토지를 밭·수원지로 개간하는데, 자연적 조건, 위치적 조건 및 농지 개량 기술적 조건 등의 측면에서 이용의 적합성 또는 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토지 이용 능력의 등급 구분 시에는 자연적 조건으로 경운·관리 및 침식 방지의 효율성, 생육의 제한성 등을 검토해야 하고, 위치적 조건에는 생산물 수송의 경제적 거리 한계, 농지 개량 기술적 조건으로는 계단형·관개형·지력 증진 등의 농지 개량 기술 시공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2.6.3 토지이용 구분

토지이용 구분(land-use classification)은 토지 이용 계획 작성 기법의 최종 단계로 장래에 목표로 하는 토지 이용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법이며, <그림 2.6-1> 토지이용구분방법의 개념도 에 따라 실시한다.

토지 이용 능력 구분에 의해서 이용의 적응성 또는 가능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 토지를 다시 농업의 생산 용지로서 각각 밭·수원지·임지 등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비교 및 판정하여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생산 용지에서는 토지 순수익 또는 지역 순생산을 최대로 높이는 관점에서 토지 이용 구분을 하고 있다. 경지 등 농지의 이용 구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자연 입지적 토지 이용 능력 분급(개간 적지 기준) 및 교통 입지적 토지 분류 기법을 직접 적용해서 이용 적지나 부적합지를 구별하여 판정한다.
  • 토지 이용 능력 구분 결과를 토대로 경영의 적지나 부적합지를 판정한다.
  • 어떠한 이용에도 적지로 판정되는 토지는 상대적인 적합성을 판정한다.

이와 같은 토지 이용 구분은 농업 생산이라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은 종합적인 배려와 조정을 한다. 앞으로 국토 이용 계획법 중에서 농업 진흥 지역·산림 보전 지역·자연 환경 보전 지역 등도 재검토되고, 토지 이용 관계 법령도 정비되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이며, 질서 있는 토지 이용이 되도록 재정립한다.

<그림 2.6-1> 토지이용구분방법의 개념도

2.7 기상 및 수문 조사

2.7.1 기상조사

영농 계획, 용·배수 계획, 방재 계획 등의 기초 자료 확보에 필요한 조사로서 지역의 일반 기상, 특수 기상, 재해 기록에 대해서 조사한다.

  • 기상 자료는 계획 대상 지역이나 인근 관측소에서 수집하며, 사전에 관측소의 위치, 표고, 관측 항목, 기간, 신뢰성 등을 조사한다. 기존 관측소의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나 부족할 때에는 관측 기구를 설치해서 관측한다.
  • 일반 기상 자료는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의 자료를 조사하며, 최근 10년 동안에 대해서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서리, 눈, 일조 시간, 가뭄 일수 등을 조사한다.
  • 특수 기상은 관개 계획, 방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특히 강우량, 가뭄 일수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 재해 기록은 과거의 이상 기상에 의한 해당 지역 부근의 재해 현황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재해 기록의 수집, 청취, 답사 등에 의해서 하천 범람, 침수 상황, 냉해, 연속 가뭄, 연속 강우, 폭설, 강풍 등의 농업 재해 기록을 조사한다.

기상 조사 항목과 각종 계획과의 관계는 <표 2.7-1> 기상 조사 항목과 각종 계획과의 관계 와 같다.

<표 2.7-1> 기상 조사 항목과 각종 계획과의 관계

| 항목 | 일반기상 | 특이기상 | 영농 계획 | 관개 계획 | 배수 계획 | 방재 계획 | 시공 계획 |
|—|—|—|—|—|—|—|—|
| 기온 | 최고·최저기온 | | ○ | | | | ○ |
| | 연평균기온 | | ○ | | | | |
| | 일평균기온 | | | | | | |
| | 작물생육기간 평균기온 | | ○ | | | | |
| 강수량 | 연강수량 | | ○ | | | | |
| | 월강수량 | | ○ | | | | |
| | 일우량 | 최대일우량 | | ○ | ○ | ○ | |
| | 시간우량 | 최대시간우량 | | | ○ | ○ | |
| | 4시간우량 | 최대4시간우량 | | | ○ | ○ | |
| | 연속우량 | 최대연속우량 | | | ○ | ○ | |
| | 강수일수 | | | | | ○ | |
| | 가뭄일수 | | | | | | |
| | 연속가뭄일수 | 최대연속 가뭄일수 | | ○ | | | |
| | 관개기간 연속가뭄일수 | 관개기간최대 연속가뭄일수 | | ○ | | | |
| 풍향 | 월별평균풍속 | | ○ | | | ○ | |
| 풍속 | 월별최대풍속 | | | | | | |
| | 최다풍향 | | ○ | | | ○ | |
| 안개 | 월별발생일수 | | ○ | | | | |
| 서리 | 초상일 | | ○ | | | | |
| | 만상일 | | ○ | | | | |
| | 무상기간 | | ○ | | | | |
| 눈 | 초설일 | | ○ | | | ○ | |
| | 종설일 | | ○ | | | ○ | |
| | 적설기간 | | ○ | | | ○ | |
| | 최대적설심 | | | | | ○ | |
| 일조 | 일조시간 | | ○ | | | | |

2.7.2 수문조사

지역 개발에 수반한 용·배수 계획 및 지역의 수자원 보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배수 현황 조사, 용수량 및 신규 수원 조사, 유출 기구 조사 등을 시행한다.

  • 개간 사업 지구는 기득 수리권이 없고 신규 이수(利水)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히 수리 실태와 취수 가능량 조사가 중요하다. 또한 농지 조성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유황 변화에 수반한 홍수량의 증가, 갈수량의 감소 등을 검토한다.

2.8 지형 및 지질조사

2.8.1 지형조사

지형 조사의 주요 내용은 지형 분류이며 지형 분류는 토지의 자연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형의 성인적(成因的) 분류를 중심으로 형태 및 지표·지질 분류를 시행한다.

  • 일반적 기준
    • 지표면의 기복량(起伏量)
      • 평탄, 느린 경사, 느린 파상 기복(波狀起伏), 심한 톱니 모양의 기복, 급한 경사 등을 조사한다. 가능한 적당한 방향의 평균 경사도 일정 면적(예: 1㎢) 내 최고 해발 표고와 최저 해발 표고와의 표고차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지형 단면도를 작성한다.
    • 하천, 계곡수의 분포 상태
      • 하천이나 계곡의 너비, 하천 바닥면에 대한 평수시(平水時)의 수면 폭의 비, 하안(河岸)의 비고차(比高差), 언덕의 기울기 등을 조사한다.
    • 토지 표면의 미세 지형
      • 1/25,000 지형도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 지형도 파악한다.
    • 침식 및 충적 작용에 따르는 변화
      • 강우, 특히 호우시 지표에 있어서 붕괴되기 쉬운 부분 또는 유출물이 퇴적될 수 있는 위치 및 넓이와 주위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다.

2.8.2 지질조사

지질 조사는 충적층과 홍적층의 구분, 제3기층, 화산 퇴적물, 암반의 종류, 암질과 그 분포 상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사한다.

  • 충적층과 홍적층

    • 충적층(沖積層)은 강, 호수, 바다 등 물이 있는 곳의 연안(沿岸) 주변에 분포한다. 주로 자갈, 모래, 진흙 및 이들의 혼합층으로 이루어지며 하천 부지, 삼각주 및 일부의 선상지(扇狀地) 등에 분포하고 대체로 연약하고 두께는 산간 평야부가 수 m에서 수십 m 정도, 해안 평야에서 10m에서 20~30m 정도, 때로는 이보다 깊다.
    • 홍적층(洪積層)은 주로 굵은 돌, 자갈, 모래, 진흙, 로옴(loam) 등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연약하나 대체로 충적층보다 고결도(固結度)가 높다.
    • 충적층과 홍적층의 구별은
      • 지형에 따라 낮은 평지를 포함한 평야, 분지(盆地), 소선상지를 홍적층 지대로 구분한다.
      • 노두(露頭)에 보이는 고결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충적층, 손으로 비벼서 떨어져 흩어지는 정도 또는 그 이상 약간 단단한 경우에는 홍적층으로 판단한다.
  • 제3기층

    • 지형적으로 구릉, 낮은 단구(段丘)를 이루며 대지(台地)의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