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경지정리 환지계획 설계

건설 시방서 – 환지계획

1. 일반사항

1.1 목적

  •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 환지계획 적용 범위: 기초조사, 계몽보급, 환지설계기준작성, 환지계획원안 작성, 환지변경계획서 작성(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작성 및 환지면적 확정을 위한 확정측량 포함) 등

1.3 참고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6: 경지정리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환지의 정의

  • 환지: 공사 전 토지를 종전토지, 공사 후 구획된 토지를 환지로 보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환지를 종전 토지로 간주하는 처리 방식
  • 환지계획: 종전토지와 환지의 조합적 관계를 공권적으로 정하는 계획
  • 환지처분: 환지계획에 따라 권리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
  • 환지계획 목적: 경지 집단화 및 농업구조 개선

4.2 환지의 방법

  • 보통환지: 종전 토지와 환지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① 이용구역이 같아야 함
    • ② 용도, 지적,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슷해야 함
    • ③ 환지 지적이 권리면적이 될 환지교부기준지적에 비하여 20% 이상의 증감이 없어야 함
  • 특별환지: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관계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불환지: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환지 교부 대신 청산금 교부
  • 창설환지: 종전 토지가 없어도 환지를 정할 수 있는 경우
  • 비농경지지정: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음
  • 기능교환: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로서 공공용 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고, 새로운 시설 건설이 필요한 경우 폐지된 시설 토지와 교환 가능
  • 양여와 증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국공유지 폐지가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 가능, 대신 새로 건설된 시설 토지는 무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가능

4.3 환지의 절차

  1. 환지계획 수립 (기초조사, 계몽·보급, 수혜자총회 구성 포함)
  2. 환지계획 공고
  3. 동의서 징구
  4. 이의 신청
  5. 환지심의위원회 심의
  6. 시장·도지사의 적부 결정 (환지계획 설정)
  7. 인가 신청
  8. 시장·도지사의 인가
  9. 환지처분 고시·통지
  10. 환지등기·청산

4.4 환지계획 수립 업무

  • 기초조사, 계몽보급, 환지설계기준작성, 환지계획원안 작성, 환지변경계획서 작성(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작성 및 환지면적 확정을 위한 확정측량 포함) 등

4.5 농지의 집단화 계획

4.5.1 지대별 및 그룹별 단지 설정과 환지 방법
  • 마을별, 영농그룹별, 지목별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구분에 따라 집단화
4.5.2 개인별 집단화의 방법
  • 종전 토지가 가장 밀집된 위치를 중심으로 집단화
  • 지역내 지형, 수리 등에 의하여 블록으로 집단화
  • 도시근교 영세경영지대는 종전토지 위치를 중심으로 집단화

4.6 환지 선정의 요점

4.6.1 환지교부 권리면적 산출
  •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 후 토지를 비례적으로 배분
4.6.2 환지교부의 주체
  • 경작자를 주체로 환지 선정 진행
4.6.3 특수지의 취급
  • 특수 조건에 의해 특정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집단화 등에 유의하여야 함
4.6.4 환지불능지의 취급
  • 국공유지,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 외의 토지 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구거, 도로, 하천, 제방, 유지 등) 또는 1,000m² 이하 농경지 소유자의 토지는 환지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
4.6.5 환지 배분과 논 경구와의 관계
  • 표준구획인 경구와 환지 배분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농 조건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경구 단변길이를 가감하여 포장의 합리적 이용 확보
  • 경구 크기를 일정하게 한 경우, 동일 경구 내에서 일정한도 이하로 경구 분할 금지
4.6.6 환지 배분과 밭 소유구와의 관계
  • 포장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환지 배분 면적에 알맞게 소유구 설정, 영농 조건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경구 단변길이를 가감
  • 경구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경우, 동일 경구 내에서 일정한도 이하로 소유구 분할 금지
4.6.7 자투리 지적의 증감 및 여유율
  • 지역 실정에 맞는 증감폭을 정하고 일정한 여유율 확보
4.6.8 환지 선정의 순서
  • 지구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순서를 정하고 진행

4.7 일시이용지의 지정

  • 공사가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매년 일시이용지 지정 및 지정 결과를 조정
  • 환지계획의 입장에서 하나의 환지구에 대한 공사를 단년에 완료하도록 노력, 부득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연도별 공사 구간의 집단화 및 감보율 조정
  • 조정 과정에서 구획 세분화 방지
  • 일시이용지 지정은 환지계획 또는 원안에 따라 실시,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과 아직 공사되지 않은 부분 사이에 교환 지정, 공사 중인 토지는 환지 예정지 공사 완료될 때까지 사용수익 일시 정지 등 조정 (손실보상 필요)
  • 일시이용지 지정은 매년 공사 지구의 권리자에 대하여 실시, 공사 완료 후 최종 조정 (연도별 감보율 조정은 토지 세분화 우려, 될 수 있는대로 환지구 전체 감보율을 최초에 산출하여 배분, 작은 면적 차이는 청산금 등으로 처리)

4.8 창설환지의 설정 및 타용도 환지를 위한 비농경지의 지정

  • 농업구조 개선 목적에 합치되도록 설정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경지 개발 및 개량, 집단화 등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창설환지 설정 및 비농경지 지정은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함
4.8.1 설정 대상
  •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가 생활 또는 농업 경영상 필요한 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용지
  • 농지 전용이 예견되어 공사 후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
4.8.2 창설환지 및 타용도 지정을 위한 환지
  • 창설환지 및 타용도 지정을 위한 환지는 종전 농경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 창설환지는 농업 경영 합리화, 농수산업 구조 개선,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한 용지로 공공성을 지닌 반면,
  • 타용도 지정은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 사적 성격을 지닌 용지
  • 타용도 지정은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시행되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므로 환지 후 지상권 설정 등의 제약 문제 발생 가능성, 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함

4.9 환지등기 (환지의 마무리)

  • 환지처분은 환지계획 인가 고시로 법적 요식 절차 종결,
  • 사실상 마무리 위해서는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와 청산금 등이 확정됨과 동시에 환지등기,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업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함
  • 환지계획 인가 시 지체 없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를 위촉 또는 신청, 환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경지정리사업으로 등기된 토지 표시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변경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토지에 관한 등기 신청은 사업시행지구 전부를 일괄하여 동일 신청서로 신청, 지구가 나뉘어진 경우 각 지구별로 일괄 신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대위등기, 변경등기, 환지등기(본등기)에 의함
  • 청산금 확정: 환지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와 대등해야 하지만, 구획 정리, 공공용 시설 확장, 신설 등으로 면적 과부족 및 단가 차이로 인한 금액 증감 발생, 개인별 청산금 과부족을 종합 계산하여 징수 또는 교부, 환지계획 인가 고시 시 청산금 확정, 사업시행자는 인가 받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 징수 또는 교부
  • 청산 시한 및 징수 방법: 환지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산, 환지청산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준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