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농지보전 조사

농지보전사업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농지보전사업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적 입지조건 등을 신중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가, 농업관련기관, 행정기관 등이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 검토부터 실시설계 및 시공까지 협조해야 한다.

1.2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 농림수산부, 1975,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 농지보전 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대상지역 선정

대상지역 선정은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1. 기존 자료 활용: 관계부처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한다.
    • 토지이용능력 급위에 의한 4등급지까지의 개발대상지
    • 산지이용구분도에 의한 상대임야
    • 토양도에 의한 개발대상
    •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현황도에 의한 개발대상지
    • 항공사진판독결과 개발대상지
  2. 각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희망자의 신청지역
  3. 상기 개발대상지 근접한 개정지로서 단지조성의 편입이 불가피한 지역
  4. 조사대상지 선정계통
    • <표 2.1-1> 관계부처 기존자료
    • <표 2.1-2> 대상지역 선정 절차

2.2 조사방법

2.2.1 예비조사

각종 기존 자료를 통해 예비조사 지역을 선정하고 (별첨양식 1)의 답사후보지조사를 작성하여 답사를 실시한다.
1. 답사사항
* 기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개략조사를 실시한다. 답사항목은 (별첨양식 2)에 따른다.
2. 답사기록부 작성: 예비답사에서 조사된 사항을 (별첨양식 2)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2.2 기본조사

농지보전사업상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1. 토지분류조사
    • 토지분류 조사는 농지개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사이다. 경사, 토층의 두께, 토성, 자갈함량, 침식도의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토지분류조사 플로우 챠트와 급수분류 기준표는 <표 2.2-1> ~ <표 2.2-7>과 같다.
    • <표 2.2-1> 토지경사 분류기준
    • <표 2.2-2> 토층의 두께 분류기준
    • <표 2.2-3> 토성 분류기준
    • <표 2.2-4> 자갈제거의 목표와 조사할 깊이(H)의 표준치
    • <표 2.2-5> 자갈함유량 분류기준
    • <표 2.2-6> 자갈의 구분
    • <표 2.2-7> 침식도 분류기준
  2. 법적 제한사항 조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공동 또는 공동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 보안림, 채종림, 요재국유림, 시험림
    • 경사 55% 이상의 임야, 경사 25% 이상 55% 미만의 임야로서 입목본경도 30% 이상의 임야, 연료림 또는 유실수
    •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및 문중산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 고적시찰의 보존상 필요한 토지
  3. 이용구분별 개발가능면적
  4.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과 권리설정관계
  5. 토지의 예정가격
  6. 인근 부락과의 거리, 교통상의 편의, 농가호수 및 농지분포상황
  7. 농업 및 경제조사
    • 합리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 지역조사와 농촌지도기관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지역조사
        • 개발구역 내 부락의 이장 또는 지도자 및 농가를 통해 지역의 영농실태 및 일반적인 작부, 작물별 생산량 및 생산비 등을 조사한다.
      • 농촌지도기관 조사
        •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구역 내의 작부체계, 개발방향 등을 조사한다.
    • 조사규모: <표 2.2-8> 조사규모
    • 조사내용: <표 2.2-9> 조사내용

2.3 기본계획 작성기준

  1. 개발기준: <표 2.3-1> 개간적지 선정기준
  2. 녹지존속: <표 2.3-2> 녹지존속 구분
  3. 농도: <표 2.3-3> 농도 구분
  4. 배수조직: <표 2.3-4> 배수조직 구분
  5. 토양개량
    • 목표: <표 2.3-5> 토지개량
    • 개발 초년도에는 개량목표달성에 필요한 개랑제 전량을 사용한다.
    • 1작 후는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부족성분에 대해 보정 시용한다.
    • <표 2.3-6> ha당 개량제 시용기준
  6. 영농계획
    • 작목배치기준: 개간적성급수에 따라 토지이용 및 작목 선정을 결정한다.
      • I~II: 전작지
      • III: 일부전작, 과원, 상전, 초지
      • IV: 유실수, 일부과원, 간이초지
    • 토양조건, 사회환경조건 및 농민의 희망을 참작하여 작목을 결정한다.
  7. 분묘이장
    • 농지광대개발촉진법 제 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외지역 및 공동묘지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개발제외지역: 국립묘지, 공설묘지, 산중산묘지, 사설묘지 및 국립 또는 공설묘지 예정지
    • 공동묘지 신설: 전기 개발제외지역 이외의 묘지는 유록, 무록으로 구분하여 묘수를 조사하고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지구내의 기존 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이장하고, 지역 내에 집단된 이장지가 없을 때는 공동묘지 수지를 조성한다.
    • 계획기준면적(기당): 유연묘 19.8m2(6坪) 이하, 무연묘 3.3∼6.6m2(1∼2坪)
  8. 기타
    • 국가의 이주정착계획 또는 신개간지의 영농상 필요한 취락계획 등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계획한다.

2.4 기본계획 작성

  1. 지구별 기본계획서: 농지개발 기본계획서 양식 8에 의거 작성
  2. 종합보고서: 기본조사실적 및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서 등을 행정구역별로 종합작성

2.5 토양조사

토양은 지형, 지질과 관련이 깊으며 표토가 생산성이 높은 근군역(根群域)을 형성하는 토양에 알맞아야 한다. 따라서 표토의 성질을 파악하여 근군역 토양에 알맞도록 개량하기 위한 자료 취득이 기본이다.

  1. 토양조사의 목적
    • 토양특성에 따라 토양의 종류를 밝히고, 이들의 분포상태를 지도상에 표기함과 아울러 밝혀진 토양을 계통적으로 구분하여 토양자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
      • 개간적지 선정
      • 토양별, 작목별 시비개선 및 토양개량
      • 지대별 주산단지 조성
      •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용수량 책정
  2. 토양조사의 종류
    • 목적에 따라 극정밀토양조사, 정밀토양조사, 반정밀토양조사 및 개략토양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극정밀 토양조사: 지역을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 또는 이용코져 할 때 실시한다. 예컨대 목장 또는 농장의 설계와 개간, 간척 등을 실시코져 할 때 실시한다. 조사 지점간의 거리는 50m를 넘지 못하며, 사용하는 기본도는 1:10,000 또는 1:6,000 때로는 1:1,200등 축척이 큰 기본도를 사용하며 분류단위는 토양통, 토양구, 토양상과 특수 부호를 사용한다.
      • 정밀토양조사: 일반적으로 군 또는 소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조사이다. 조사지점간의 거리는 100m를 넘지 못하며, 사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20,000 이하이고, 분류단위는 토양통, 토양구 및 토양상이 작도단위가 된다.
      • 개락토양조사: 비교적 광대한 지역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체로 도(道) 이상의 대지역 조사에 적용되며, 기본도는 축척 1:20,000 이상이다. 조사지점간의 거리는 보통 500~1,000m이며, 사용되는 분류단위는 토양군이다.
      • 개략토양조사의 결과로는 작은 지역의 개발계획에는 이용할 수 없으나 개략적인 개발가능성의 분포파악과 정책수립의 자료로 이용된다.
    • 토양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KDS 67 60 2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 개간편) “토양 및 식생조사”를 준용한다.

2.6 기상조사

기상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KDS 67 60 2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 개간편) “기상 및 수문조사”를 준용한다.

2.7 배수조사

사업기구내외의 협곡, 야계, 하천, 배수시설 등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하천조사
    • 협곡, 야계, 하천 등에 대해서 유로의 단면, 기울기, 굴곡상황, 종횡침식의 상태, 사방공의 유무, 제방, 호안의 유무, 홍수위, 홍수량, 타산업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2. 사업지역내외의 배수상황
    • 지역내외의 배수계통 및 유입 유출하는 수량, 토량, 모래양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3. 배수설비
    • 배수로, 배수시설 등이 있으면 그 종류, 위치, 규모, 능력 및 유지 및 유지 관리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 기재하고 특히 하천과의 관계를 명기한다.
  4. 사방조사
    • 수원에서 하구에 이르기까지의 토사유출의 실태를 일치하여 단속적으로 조사하고 토사유실방지 계획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5. 붕괴조사
    • 토사생산의 기구를 해명하고 사방계획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암양지의 형태, 수문, 지형, 지질, 임상 등의 조사를 시행하고 장차 붕괴확대가 예상되는 양 및 붕괴의 우려가 있는 개소를 추정하여 가능하면 이것을 양적으로 파악한다. 이 조사는 항공사진 및 답사로 행한다.
  6. 하상변동량조사
    • 하상변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횡단 측량을 한다. 이것은 주로 개수구역 내에서 하도내의 변동량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기준표고부터 하부 및 상부에 있는 단면적을 정 및 부의 값으로 하고 그 총합계에 의해서 기준표고의 단면적을 구하여 하상의 변동량을 계산한다.
  7. 유송토사량 조사
    • 하상변동의 추정을 합리적으로 하자면 유송토사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송토사의 조사는 유송토사량과 부유유사량의 조사로 충분하다. 유토사량의 측정은 그 목적에 따라 적당한 채수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부유유사량의 측정은 유송조사량측정과 동일하게 적당한 채수기등으로 채수하고 채수된 물은 최소 24시간 침전시켜 위 물을 제거하여 침전물을 건조 측정해서 함사율을 구하고 유속과의 적산으로 부유유사량을 구한다.
    • 이장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생산토사량과 유송토사량의 실태를 파악한다.
    • 기타 자세한 것은 KDS 67 45 1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 농지배수편) “조사”에 준한다.

2.8 용수조사

자세한 사항은 KDS 67 40 1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 농지관개편) “조사”에 준한다.

2.9 도로조사

사업지역 밖과의 연결도로, 지구 내 간지선도로, 경작도로 등에 대하여 그 위치 및 노면의 상태를 동시에 조사한다. 도로가 침식과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치, 나비, 기울기, 노면 및 측구의 상태, 침식정도(노면의 침하 및 암양, 유지관리상태 등)를 상세히 기술한다.

자세한 사항은 KDS 67 30 2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 농로편) “농어촌도로 조사”에 준한다.

2.10 농지보전시설조사

사업지구와 집수유역 내에 개설 또는 장차계획이 있는 보전시설(사방공, 급류공, 비탈 멈춤공 등)이 있을 때는 그 시공 주체, 시공 년 월 일, 공법, 현재의 능력, 효과 등을 상세히 명기하고 그 위치를 지도에 기입한다. 이 밖에 각 농가에서 종래 시행되어 온 토양침식방지농법 또는 간단한 시설이 있을 때는 그 상세한 사항을 조사 기재한다.

2.11 농업 및 경제조사

  1. 조사범위
    • 부락단위, 농가단위, 행정기관 및 농촌지도 기관단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2. 내용 및 대상: <표 2.11-1> 사업별 조사내역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

별첨양식 1 농지개발예비답사 후보지조서

별첨양식 2 농지개발후보지 답사기록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