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정수시설 설계기준

1. 총설

정수시설은 총설을 포함하여 총 28절로 구성됩니다. 각 절은 정수시설의 처리 흐름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유사한 공정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본에서는 2010년 시설기준 발간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 내용, 운영 경험, 신기술 및 공법 개발을 반영하여 현실성이 결여된 기준을 삭제하고 검증된 연구 결과들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단수 없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수장 예비 용량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의 변화된 수도 정책 및 새로운 정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1.1 기본 사항

정수시설은 수도 시설의 중추 시설이며, 정수 처리 방법과 정수 시설의 선정 및 유지 관리는 상수도 시스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수 시설의 기능은 정수 처리로 소요 수질의 물을 필요량만큼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물 공급””, “”재해나 사고 등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예비 용량 개념 구체화””, “”환경 부하의 저감””, “”시설 갱생 및 교체 시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개념 도입”” 등 종래보다도 한층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추도록 정수 시설 계획을 수도 계획 전체와 연계하여 입지 조건, 정수 처리 방법, 건설 조건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도 충분히 조사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수도에 대한 요구를 달성하는 데는 수도 사업자가 놓여있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수도 사업자는 사용자의 요구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시설 계획이나 정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수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상의 시설 기준 이외에 시설 규모, 수원, 원수 수질, 정수 수질의 관리 목표, 정수 방법, 용지의 지형 및 취득 조건, 적용되는 기술 기준, 주위 환경에 대한 관련성, 관련 법과 규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며, 개량하거나 재배치를 계획할 때에는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연계성도 조사해야 합니다.

1.1.1 시설 규모

최적의 시설 규모는 수도 시설 전체의 기본 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정수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장래 확장 분까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설 규모를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 규모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에 부가하여 예비 용량 능력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수도 시설과 마찬가지로 정수 시설은 평상시에도 계획 정수량(계획 1일 최대 급수량과 정수장 내 작업 용수 등을 합산한 수량)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예비 용량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시설 개량이나 갱신, 사고 시에도 수도 시스템 전체로서 계획 정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수장 시설 용량 및 예비 용량 확보 기준은 5.1.3(계획 정수량과 시설 용량)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1.2 수원 확보

수원으로부터 취수 가능량이 정수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므로 수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리권 수량뿐만 아니라 장래 가용 수리권의 수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양수 규제 사항과 지하수위의 저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1.1.3 원수 수질과 정수 수질의 관리 목표

정수 방법을 선정할 때에 원수 수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현재까지 얻어진 수질 분석 자료와 함께 장래의 수질도 예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수원 주변의 도시 개발 계획, 공업 단지 계획 또는 농업 개발 등에 대한 장래의 추세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의 병원성 미생물로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처할 필요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취수 지점의 상류에 댐을 개발하는 경우 댐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영향 등에 의한 원수의 수질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수 수질의 관리 목표도 정수 방법을 선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수 처리 수질 목표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맛과 냄새, 탁도 및 수도 시설의 부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은 급수 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수질 관리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1.1.4 정수 처리 방법과 정수 시설의 선정

정수 처리 방법에는 소독만 하는 방식, 완속 여과 방식, 급속 여과 방식, 막 여과 방식, 고도 정수 처리 방식 또는 기타의 처리 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처리 방법을 선정하는 것은 어떠한 원수 수질에 대해서도 정수 수질의 관리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수 처리 방법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수 시설의 규모나 운전 제어 및 유지 관리 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수 방법이 결정되면 이 결정된 방법에 가장 적합한 정수 시설을 선정해야 하며, 동일한 정수 방법이라도 선택되는 시설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수 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조사 결과와 함께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괄 원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하며, 또한 유지 관리의 확실성, 편리함 및 에너지 절약 등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각종 고도 정수 시설의 개발 등으로 정수 시설이 복잡해지고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유지 관리하기 쉬운 정수 방법의 정수 시설을 선정하도록 유의하고, 정수 시설의 규모나 여러 특성에 따라 수량, 수위, 수질, 기타를 계측하고 운전 상태를 감시하며 제어하기 위한 계측 제어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정수 시설을 적정하게 자동화하고 간소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1.1.5 정수 시설 위치

정수 시설이 설치되는 위치 조건에 대해서는 용지 취득이 용이한 것은 물론이고 급수 구역과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으며 견고한 기초 지반이어야 하고 대규모로 절토하거나 성토하지 않고도 정지할 수 있는 위치가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정수장으로부터 송수관로 연장이 길 경우, 송수관로 단, 통수 작업 시 이물질 배제 작업 등 단수 시간이 길어지고 불필요하게 물이 낭비될 수 있으며 배수 작업을 부주의하게 할 경우에는 관 내 퇴적된 이물질의 교란으로 가정에 탁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부적합한 수질 공급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관로 연장을 길게 하고 송수관로 연장을 짧게 함으로써 송수관로 사고 시 탁수 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수장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 시설의 평면 배치는 각 정수 공정이 각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체의 수위 관계로 보아 토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장래의 시설 개량이나 갱신 또는 시설 확장을 위한 여유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은 평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용지가 협소해서 모든 정수 시설을 평면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만 입체적으로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계획을 준비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지형과 지질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추 조사와 토질 시험을 포함한 지형 측량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공 계획을 작성하되, 시공 계획에는 시공 공정 계획, 토공 계획, 공사용 도로, 공사용 전력 및 용수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6 환경에 대한 배려

정수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수 처리 후의 배출수를 공공 수역에 배출하거나 냄새, 소음 등에 대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해야 하며 시설을 건설할 때의 영향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관점에서 탈수 케이크의 유효 이용과 수두 차 이용 및 폐열 에너지 이용 등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1.1.7 재해나 사고에 대한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

정수 시설은 자연 재해나 사고 등의 비상 시에도 단수되는 사태와 같은 급수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사고로 운전 정지되었더라도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는 일부가 파손되거나 운전 정지된 경우에 피해의 확대나 2차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수류를 차단하거나 배수(drain) 및 수압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설을 분산 배치하거나 수원을 다계통화하고 원수 시설이나 정수 시설 간의 상호 연결관을 설치하는 등에 대해서도 배려함으로써 갈수나 수질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기 사고나 고장에 대하여 필요한 장소에 예비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력 수전선을 2회선으로 수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1.1.8 시설 개량과 갱신

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장래에 용이하게 시설을 개량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용지를 확보하거나 시설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개량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과의 처리 성능, 수리 및 운전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수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대상 시설 증가로 인해 시설 유지 관리 비용과 수도 사고의 잠재적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시설물의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체계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고객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향상과 더불어 운영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자산 관리””의 개념은 물질 자산의 전 생애에 걸쳐 위험 요소 관리(LCA; Life Cycle Assessment), 필요한 서비스 수준 제공, 비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공학, 재무, 경제 등)을 결합하여 시설의 취득, 사용, 유지, 폐기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실행하는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IS0 55000, 55001, 55002)이 ‘14.1월 이미 제정됨에 따라 정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사회 기반 시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 관리 체계 개선 및 수도 시설의 운영·자산 관리 플랫폼 개발, 국가 표준 개발(KS 규격)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노후화 및 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시 “”자산 관리”” 체계 도입과 연계된 시설물 개량 및 갱신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1.2 조사

정수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1.2.1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 입지 계획에 대한 조사 : 상수도 시설 전체에 대한 배치를 고려하고, 위생적인 환경성, 재해에 대한 안전성, 필요한 면적과 형상을 갖는 용지 확보 및 시설물 유지 관리 편리성 등
  • 정수 시설 계획에 대한 조사 : 수질 현황의 파악, 장래의 수질 예측, 처리 특성 등
  • 건설 계획에 대한 조사 : 지형 조사, 지질 조사, 소음·진동 조사 등

1.2.2 개량하거나 갱신할 경우

상기 1.의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의 조사 항목에 추가하여 신구(新旧) 시설 간의 연계성(compatibility)에 대한 조사

1.3 계획 정수량과 시설 용량

정수 시설의 계획 정수량과 시설 용량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계획 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정수장 내 사용되는 작업 용수와 기타 용수를 합산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 시설은 유지 보수, 각종 사고, 시설 개량 및 갱신 등에 대비하고 정수장 내 사용되는 작업 용수와 기타 용수를 고려하여 예비 용량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 정수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수장 예비 용량은 시설 용량의 25%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정수 시설의 가동률은 시설 용량의 75% 내외가 적정합니다.
  • 시설 용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예비 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의미하며 정수장 주요 시설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량입니다.

1.4 정수 처리 방법과 정수 시설의 선정

정수 처리 방법과 정수 시설의 선정에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정수 방법은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수 수질, 정수 수질의 관리 목표, 정수 시설의 규모, 운전 제어 및 유지 관리 기술의 수준 등에 따라 소독만의 방식, 완속 여과 방식, 급속 여과 방식, 막 여과 방식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고도 정수 처리 방식 등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 해수 또는 기수(brackish water)를 담수화하는 경우에는 역삼투법이나 전기 투석법 등의 탈염 처리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처리 방법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디아 등의 원생 동물로 원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속 여과 방식, 완속 여과 방식 또는 막 여과 방식 중의 어느 방식을 사용합니다.
  • 고도 정수 처리 방식 등에는 기존 시설의 가동 상황이나 실험 자료 등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기존의 지식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정수장의 원수를 사용한 실험으로 처리 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 원수 수질, 정수 수질의 관리 목표, 시설 규모, 시설의 운전·계측 제어 및 유지 관리 방법, 건설비, 유지 관리비, 용지 조건(넓이 및 위치, 취득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높은 정수 처리 시설을 선정합니다.

1.5 배출수 처리

배출수 처리 시설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침전지로부터 슬러지와 여과지의 역세척 배출수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여과지의 역세척 배출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징수를 정수 시설의 착수정으로 직접 반송하거나 또는 침전과 소독 공정을 거친 다음 상징수를 착수정으로 반송합니다.
  • 세척 배출수에서 발생된 슬러지와 정수 공정의 침전지 슬러지는 배출수 처리 시설의 농축 조에서 농축 처리하며 그 상징수는 정수 공정으로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방류되는 농축 조 상징수는 배출 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처리 공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 슬러지 처리 시설은 정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고 처분하는데 충분한 기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슬러지 처리 시설의 방식은 정수 처리 시설과의 관계, 원수 수질, 배출수의 양과 질, 슬러지 특성, 유지 관리, 용지 면적, 건설비,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해야 합니다.

1.6 정수 시설의 배치 계획

정수 시설의 배치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정수 시설을 배치할 때에는 정수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정수 처리 공정의 시설이 각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정수장 전체의 조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며 유지 관리나 시설 확장, 개량 및 갱신이 용이하도록 배치합니다.
  • 처리 계열은 1.1.3(계획 정수량과 시설 용량) 2항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 정수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 등에 따라 가능한 한 독립된 2계열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설 용량이 중·소규모인 경우에는 기능별로 계열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시설 간의 수위 결정을 위한 손실 수두는 수리 계산이나 실험으로 결정합니다.
  • 정수장 내의 화장실, 오수 저류 시설 및 폐기물 수집소 등은 정수 시설에 대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구조와 배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1.7 수질 관리

정수 시설에서의 수질 관리에 대하여서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정수장에 설정된 수질 관리 목표에 적합하도록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일반 수도 사업자는 필요한 수질 검사 시설을 설치합니다.
  •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질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 정수 처리 과정에서 물과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 등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의해야 하며, 환경부 고시 제2015-22호에 의해 고시된 자재의 경우에는 위생 안전 기준 인증(KC)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상수도 시설에 사용되는 수처리제는 1.6(수처리제) 2항에 따릅니다.

1.8 시설 개량과 갱신

원수 수질이 악화되어 적절하게 정수 처리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정수 처리 시설의 성능이나 안정성 및 운전 관리상의 합리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동 중인 시설의 능력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가동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합니다.

1.9 안전 대책

정수 시설은 자연 재해, 기기 사고, 수질 사고, 인명 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2. 착수정

2.1 총칙

착수정은 도수 시설에서 도수되는 원수의 수위 동요를 안정시키고 원수량을 조절하여 다음에 연결되는 약품 주입, 침전, 여과 등 일련의 정수 작업이 정확하고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착수정은 원수 수질이 일시적으로 이상 상태를 나타낼 때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며 고탁도일 때에 알칼리제와 응집 보조제를 주입하고 여러 계통의 수원으로부터 원수를 받을 경우에는 이들 원수를 혼합하며 약품 혼화 지로 원수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역세척 배출수의 반송수를 받아들이는 등의 목적과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목적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류 설비와 표면적 및 체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원수량을 조절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 설비를 구비해야 하고, 수위계, 유량 조절용 밸브 또는 수질 계기에 물을 보내는 채수 펌프 등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 압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나 수위 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착수 부의 관거 용량이 커서 착수정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상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수장에서는 이들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2 구조와 형상

착수정의 구조와 형상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착수정은 2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관을 설치하며 배수 설비를 설치합니다.
  • 형상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유입구에는 제수 밸브 등을 설치하며, 2~3실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위가 고수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월류관이나 월류 위어를 설치합니다.
  • 착수정의 고수위와 주변 벽체의 상단 간에는 60c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부유물이나 조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2.3 용량과 설비

  •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하고 수심은 3~5m 정도로 합니다.
  • 원수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며, 역세척 배출수의 반송수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해야 합니다. 유량 측정 장치는 위어나 유량계로 하고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량계실을 설치합니다.
  • 필요에 따라 분말 활성탄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착수정에는 원수 수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채수 설비와 수질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응집용 약품 주입 설비

3.1 총칙

급속 여과 방식의 정수 처리에서는 전처리로서 약품에 의한 응집이 필수적입니다. 원수 중에 부유하는 미세 입자는 그대로는 쉽게 침전되지 않으며 급속 여과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여과층에 억류되지 않고 통과해 버립니다.

특히 원수가 저탁도이더라도 급속 여과지에서 여과하는 것만으로는 콜로이드성 입자가 충분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욱이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의 병원성 미생물로 원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목적도 포함하여 급속 여과 방식의 정수 방법에서는 전처리로서 미리 약품을 사용하여 응집시켜서 고액 분리가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완속 여과에서는 원수 탁도가 30NTU 이상이 되면 보통 침전시킨 다음에도 탁도가 높아서 여과층이 빨리 막히므로 응집 침전으로 탁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완속 여과 시설에서도 응집용 약품 주입 설비가 필요합니다.

응집용 약품은 응집제, pH 조정제(산제, 알칼리제), 응집 보조제로 크게 구분됩니다. 응집제는 원수 중의 현탁 물질을 플록 형태로 응집시켜 침전되기 쉽고 여과지에서 포착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pH 조정제로서 원수의 pH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산제가 또 원수의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에는 알칼리제가 사용되며, 응집 보조제는 플록 형성과 침전 및 여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집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약품은 처리 효과를 향상시키는 외에도 주입 후의 수질이 외관이나 독성 등의 면에서도 위생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하며 취급하기 쉬운 조건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약품 주입률은 자-테스트(jar-test)로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테스트의 자동화 또는 원수 탁도와 알칼리도 등을 수질 계기로 연속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 약품 주입률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약품 주입량은 설비 용량의 결정에 필요하며 원수 수질에 따라 변하므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응집용 약품의 저장 설비는 사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하며 주입 설비는 주입량의 최대로부터 최소까지 정밀하게 계량하고 조절하여 주입할 수 있는 용량과 대수가 필요합니다. 주입 방식은 약품의 성질과 상태 및 처리 수량의 다소 등에 따라 습식이나 건식, 정량 주입이나 유량 비례 주입 등 사용 조건에 알맞은 방식을 선정합니다.

약품은 대개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띄고 있으므로 설비는 내식성의 구조와 재질로 해야 합니다.

3.2 응집제

  • 응집제의 종류는 원수의 수량, 탁도(최고치와 시간적 변화) 등의 수질, 여과 방식 및 배출수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적절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주입량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입률은 원수 수질에 따라 실험에 의하며, 원수 수질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응집제를 용해시키거나 희석하여 사용할 때의 농도는 주입량과 취급상 용이함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다만, 희석 배율은 가능한 한 적은 것이 바람직하며, 희석 지점은 가능한 한 주입 지점과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입량은 처리 수량과 주입률로 산출합니다.
  • 주입 지점과 주입 방법은 응집 약품이 순간적으로 원수에 균일하게 혼화되는 지점과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3.3 pH 조정제(산제・알칼리제)

  • pH 조정제의 종류는 원수 수질에 따라 응집 효과를 높이는데 적절하고, 또 위생적으로 지장이 없는 약품이어야 합니다.
  • 주입량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입률은 원수의 알칼리도, pH 및 응집제 주입률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합니다.
    • pH 조정제를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할 때의 농도는 주입량이 적절하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정합니다.
    • 주입량은 처리 수량과 주입률로 산출합니다.
  • 주입 지점은 응집제 주입 지점의 상류측이 일반적이며 혼화가 잘 되는 장소로 합니다.

3.4 응집 보조제

  • 응집 보조제는 원수 수질에 따라 플록 형성과 침전 및 여과의 효과를 높이는데 적당하고 위생적으로 지장이 없는 것이라야 합니다.
  • 주입량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입률은 원수 수질에 따라 실험으로 정합니다.
    • 응집 보조제를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의 농도는 주입하거나 취급하기 용이하도록 정합니다.
    • 주입량은 처리 수량과 주입률로 산출합니다.
  • 주입 지점은 실험으로 정하고 혼화가 잘 되는 지점으로 합니다.

3.5 검수 설비와 저장 설비

  • 응집 약품을 납품받고 저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수용 계량 장비를 설치합니다.
  • 약품 저장 설비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응집제가 누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약품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한 재질로 하고, 겨울철 동결에 대비한 보완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저장 설비의 용량은 계획 정수량에 각 약품의 평균 주입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합니다.
    • 응집제는 30일분 이상으로 합니다.
    • 알칼리제는 연속 주입할 경우 30일분 이상, 간헐 주입할 경우에는 10일분 이상으로 합니다.
    • 응집 보조제는 10일분 이상으로 합니다.

3.6 주입 설비

응집 약품 주입 설비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주입 방식은 사용 약품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합니다.
  • 주입 장치의 용량은 최소 주입량에서 최대 주입량까지 안정되게 주입할 수 있고 또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주입기에는 예비기 또는 예비 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약품 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