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조경구조물

조경시설물 설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의 출입문 및 담장(장식벽 및 식생벽 포함), 앉음벽, 장식벽, 야외무대, 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경관구조물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 조경시설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시설 중 상부구조의 비중이 큰 시설물을 말한다.
  • 조경구조물: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앉음벽, 장식벽, 울타리, 담장, 야외무대, 스탠드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담장: 부지의 소유경계 표시나 외부로부터의 침입 방지를 위해 흙, 벽돌 등으로 둘레를 막아 놓는 구조물을 말한다.
  • 울타리: 담장 대신에 생목이나 널 따위로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 앉음벽: 앉아서 쉬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형의 벽체 구조물이다.

1.3 구조설계

  • 1.3.1 구조물의 하중설계: KDS 14 20 00을 따른다.
  • 1.3.2 구조물의 토질조사: KDS 11 10 10을 따른다.
  • 1.3.3 구조물의 지반설계: KDS 11 10 05를 따른다.
  • 1.3.4 기초의 구조: KDS 11 50 00을 따른다.
  • 1.3.5 얕은기초의 구조: KDS 11 50 05를 따른다.
  • 1.3.6 옹벽의 구조: KDS 11 80 00을 따른다.
  • 1.3.7 조경구조물의 기초 최하단부: 조경구조물의 기초 최하단부가 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DS 34 10 00(3)을 따른다.

4. 설계

4.1 앉음벽

4.1.1 배치
  • 마당·광장 등의 휴게공간과 보행로·놀이터 등에 이용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배치한다.
  • 휴게공간이나 보행공간의 가운데에 배치할 때는 주보행동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 짧은 휴식에 이용되므로 사람의 유동량·보행거리·계절에 따른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구조물을 겸할 때는 녹지와 포장부위의 경계부에 배치한다.
4.1.2 형태 및 규격
  • 짧은 휴식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방법으로 설계하며, 앉음벽의 높이는 34∼46 cm로 한다.
  •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구조물을 겸할 경우에는 녹지보다 5 cm 높게 마감하도록 설계하며, 녹지의 심토층 배수를 고려한다.
  • 구조에 대한 사항은 KDS 34 50 10(1.3)을 따른다.

4.2 장식벽

4.2.1 기능 및 배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수식이나 장식이 필요한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수직적 구조물의 표면에 부가·설치한다.

4.2.2 형태 및 규모
  • 기본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용도와 경관·시각적 기대효과에 따라 표면에 돌붙임,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뿜어붙이기, 표면긁기, 쪼아내기, 식생벽(벽면녹화) 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수식한다.

4.3 울타리 및 담장

4.3.1 기능 및 배치
  •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과 경계표시·출입통제·침입방지·공간이나 동선분리 등의 기능에 따라 당해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산울타리는 지역의 생육환경조건에 맞는 수종 가운데 수세가 강건하고, 전정에 강하고, 생육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균일하고, 지엽이 치밀하여 울타리의 기능 충족에 적합한 수종으로 설계한다.
4.3.2 형태 및 규모
  •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당해 설치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형태·규격·구조로 설계한다.
  • 단순한 경계표시 기능이 필요한 곳은 0.5 m 이하의 높이로 설계한다.
  • 소극적 출입 통제를 위해서는 0.8∼1.2 m의 높이로 설계한다.
  • 적극적 침입방지를 위해서는 1.5∼2.1 m의 높이로 설계한다.
  • 비탈면에 배치할 때도 평지에서의 기준을 적용한다.
4.3.3 울타리
  •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질이나 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 강풍에 노출된 장소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하중, 허용강도 등을 특별히 고려한다.
4.3.4 담장
  • 담장은 풍하중에 의한 모멘트와 일상적인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강도와 고정 설치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 조적식 담장의 구조
    • 두께는 19 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높이가 2 m 이하인 때는 9 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길이 2 m 이내마다 담장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장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 m 이내마다 담장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장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한다. 다만, 각 부분의 담장의 두께가 위 규정에 따른 담장 두께의 1.5배 이상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골조적식 구조 또는 철골조적식 구조인 담장의 조적식 구조 부분: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꺾쇠, 기타의 철물로 고정한다.
  • 보강블럭 담장
    • 두께는 15 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높이가 2 m 이하인 때는 9 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담장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 cm 이내의 간격으로, 담장의 끝 및 모서리 부분에는 세로로 9 mm 이상의 철근을 배치한다.
  • 담장의 기초: KDS 11 50 05를 따른다.

4.4 야외무대 및 스탠드

4.4.1 기능 및 배치
  • 이용자의 집·분산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공연설비 및 기구 운반을 위해 비상차량 서비스동선에 연결한다.
  • 공연 시 음압레벨의 영향에 민감한 시설로부터 이격시킨다.
  • 다른 용도의 활동공간이 무대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주변 환경에 주거단지 등이 있으면 그곳의 반대방향으로 배치하여, 음향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4.2 영역설정 및 부지조성
  • 객석의 전후영역은 표정이나 세밀한 몸짓을 이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생리적 한계인 15 cm 이내로 한다.
  • 평면적으로 무대가 보이는 각도(객석의 좌우영역)는 101∼108° 이내로 설정한다.
  • 객석의 바닥기울기는 후열객의 무대방향 시선이 전열객의 머리끝 위로 가도록 결정한다.
  • 객석에서의 부각은 15°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4.4.3 객석열과 세로통로의 배열
  • 원호배열의 경우 객석의 배열이 가능토록 반경이 6 m 이상으로 한다.
  • 객석의 좌우길이가 길 경우 세로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세로통로는 객석열에 대해 가능한 직각방향으로 배열한다.
4.4.4 객석의 배치
  • 좌판 좌우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45∼50 cm 이상으로 하며, 등의자의 경우 50∼55 cm 이상으로 한다.
  • 좌판의 전후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65 cm 이상으로 하며, 8인 이내의 연식 등의자형은 85 cm 이상, 그리고 12인 이내의 연식 등의자형은 95 cm 이상으로 한다.
  • 좌판의 연결수량은 양측에 세로통로가 있을 경우 8개 이하(전후간격이 95 cm 이상일 경우는 12개 이하)로 하며, 한쪽에만 세로 통로가 있으면 4개 이하(전후 간격이 95 cm 이상일 경우는 6개 이하)로 한다.
  • 세로통로의 폭은 객석이 양측에 있으면 80 cm 이상으로 하고, 한쪽에만 객석이 있으면 60 cm 이상 100 cm 이하로 한다.
  • 가로 통로의 폭은 관객의 흐름을 정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로 통로보다 넓어야 하며 객석 15열(전후 간격 95 cm 이상일 경우에는 20열) 이내마다 유효폭 100 c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주층의 선단부분에도 설치한다.
  • 좌고는 일반의자 설계기준에 따르며 단의 총 높이가 3 m를 초과할 경우 3 m마다 가로통로나 그 대용물을 설치한다.
4.4.5 무대의 규모

무대의 규모는 무대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되 가급적 다목적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4.6 구조 및 안전
  • 지지력과 바닥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은 바닥적재하중 270 kg/m² 이상으로 한다.
  • 바닥을 콘크리트로 할 경우 KDS 41 20 00을 따른다.
  • 객석을 흙쌓기지반 위에 조성할 경우에는 적재하중을 감안한 다짐도에 따라 균일하게 다진 사면 위에 설치한다.

4.5 식생벽(벽면녹화)

4.5.1 기능 및 배치

도시미관의 경관적 목적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기후조절, 단열·방음·방진효과, 온실가스(CO2) 흡수효과 등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수직적 구조물 및 실내공간의 표면에 부가·설치한다.

4.5.2 형태 및 규모
  •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용도와 경관·시각적·경제적 기대효과에 따라 와이어, 메시, Pot, 식생보드형 등 지속가능한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 보행동선에 설치될 경우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폭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6 일반적인 요구성능

  • 구조물 설치지역의 지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 설치지역의 지반다짐을 충분히 한다.
  • 구조물 설치장소가 인공구조물 상부일 경우 설치지역의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구조물 설치 시 수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조형벽, 담장, 식생벽 등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7 성능평가항목

  • 구조적 안정성
  • 시각적 안전성
  • 이용자들의 안전
  •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
  • 보행동선의 자연스러운 유도
  • 주변환경과 맞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 구조물의 내구성, 내식성
  • 설치 시의 소음
  •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 전문가 평가

4.8 성능평가방법

4.8.1 구조물의 상태 등급평가
  • 기존 조경구조물을 준공 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 점검부재 손상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다.
    • A등급: 외관의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
    • B등급: 외관의 경미한 손상으로 양호한 상태
    • C등급: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
    • D등급: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달균열, 침하 등)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E등급: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와 또는 단면 손실 상태
  • 점검부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 Q를 사용하여 점검되지 않은 부재임을 표시하고, 반드시 향후 실시하는 점검시에 접근장비를 동원하여 점검한다.
  • 점검대상에 해당 점검부위가 없으면 등급 X를 사용하여 점검 필요성이 없음을 표시한다.
4.8.2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 근접 육안 조사로 구조물의 노후 및 손상정도를 본다.
  • 표면에 유출되지 않은 내부의 균열이나 작은 균열의 검출을 위해 파괴검사나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4.8.3 내하력 평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공용하중의 조사와 비파괴시험에 의한 부재강도의 조사, 정·동적 재하시험에 의한 변형률 및 변위, 진동특성 등을 기초로 자용외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