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터널 방재설비

1. 소방설비

1.1 일반사항

1.1.1 기본방향

  • 방재설비 계획 및 설계는 철도건설법, 철도건설규칙, 철도안전법,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1.1.2 적용범위

  • 환기설비, 제연설비, 배연설비, 배수설비, 소방(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 승강설비, 방화(연)문 등 터널방재(기계)설비의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1.3 설계 고려사항

  1. 본선터널은 터널방재설비를 검토 또는 계획한다.
  2. 본선터널 등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에 따라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하고, 안전성분석을 수행한다.
  3.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4. 본선터널 등은 통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장비와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1.1.4 TAB 수행계획 및 안전성분석

  1. 설계단계에서 터널내, 연직갱 및 경사갱내 등에 설치될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 만족을 위한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시행을 고려한다.
  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의거 관련규정에 따라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을 지하역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3. 터널방재설비는 안전성분석(QRA) 분석결과에 따라 사고예방시설물, 사고피해감소시설물, 대피촉진시설물, 구조축진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1.2 방재설비 설계

1.2.1 환기설비

  1. 본선터널의 환기설비는 터널의 구조 및 형식에 따라 계획하여 설계한다.
  2. 환기방식은 환기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1.2.2 제연·배연설비

  1. 본선 지하터널내 열축적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 계획은 환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방식으로 설계한다.
  2. 본선터널의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인접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계획하여 설계한다.
  3. 본선터널에 배연설비를 할 경우에 환기설비와 겸용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제연·배연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1.2.3 배수설비

  1. 터널내 발생되는 유출수는 본선터널의 형식, 형상, 선형에 따라 적정한 배수 설비를 계획하여 설계한다.
  2. 집수정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수정 용량, 배수펌프 용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배수펌프 기계실은 향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배수 배관 재질은 내구성, 수명 등을 고려한다.

1.2.4 자동제어 및 동력설비

  1. 자동제어 원격중앙감시설비는 인근 관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각종 장비류에 대한 운전상태, 고장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자동제어 배선(케이블)은 터널내 화재 시 배선 손상으로 인해 제연설비 등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난연성, 불연성 제품으로 설계한다.
  3. 중요설비에는 두 개의 전기 공급원을 갖도록 이중화시스템으로 계획하고, 각종 장비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동력 배관·배선방식은 내선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1.2.5 소화설비

  1. 터널내 화재시 초기대응 조치를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2. 고속철도·일반철도의 연결송수관 설비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광역철도의 연결송수관 설비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1.2.6 개구부 방연설비

  1. 방연문, 방연셔터 등은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른다.

1.2.7 피난로 방재설비

  1. 터널에서 열차화재에 대비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피난로에는 열·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연설비 등 방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2.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직갱의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공간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