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해면간척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수하는 해면간척의 조사 및 계획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 수준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1 : 해면간척편
  • 농업생산기반사업 계획설계기준, 2017 : 농지관개편 조사 (KDS 67 40 10 : 2017)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계획

(1) 조사는 계획과 설계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설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과 설계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2.1.1 조사의 기본 방향

(1) 간척사업은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의 단계로 추진된다. 조사는 대상지구의 규모나 간척의 목적 및 예상되는 공사의 난이도 등 지구 실정에 따라서 조사의 항목과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하므로 조사 단계를 고려한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1.2 조사 계획

조사는 사업 추진 단계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사의 추진 단계는 ① 계획 조사 ② 기본 조사 ③ 실시 조사 ④ 보완 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조사 사항

2.1.3.1 계획에 관련된 조사

(1) 공유수면 매립 구역과 개발 가능성
* 방조제 예정선과 매립 면적
* 매립 면적과 간척지 조성 면적
* 조성 면적과 토지 이용 계획
*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방안

(2) 수원공 계획과 개발 가능성
* 계획 구역 내의 기설 수리 시설 실태
* 하천 유황의 실태 (갈수량, 평수량, 홍수량 및 기준 유량 등)
* 담수호 또는 신규 수원공 확보 가능성

(3) 타 사업 관련 조사
* 방조제 노선과 타 사업 관련
* 수원공 계획과 타 사업 관련
* 사업 계획 지구와 배후지 사업
* 기존 수리권, 광업권, 기타 취득권 관련
* 수산업 관련
* 타 사업 계획 및 타법과의 관련 및 저촉 여부

(4) 물 수급
*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수요
* 장단기 지역 용수 수급 전망과 계획
* 합리적 용수 활용 가능성

2.1.3.2 설계에 관련된 조사

(1) 기상, 해상, 수문
(2) 하천 상황, 조석, 조류 및 유황
(3) 지형, 지질, 토질 및 토양
(4) 축조 재료 및 시공 장비
(5) 연안 시설물 현황, 각 행정상의 구역 경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2.1.3.3 시공에 관련된 조사

(1) 기상, 해상 및 수문
(2) 축조 재료의 분포와 운반 상황
(3) 인력 확보의 범위와 가능성
(4) 용지 조달의 범위와 가능성
(5) 전력 공급의 가능성
(6) 어업권 보상 범위와 시공성
(7) 지역사회의 여건과 상황

2.1.3.4 관리에 관련된 조사

(1) 기상, 해상 및 수문
(2) 하천 및 조석 (潮汐) 상황
(3) 배후지 시설의 관리 상황
(4) 기설 방조제 시설 관리 및 안전 관리 상황 자료

2.1.3.5 보상에 관련된 조사

내용 없음

2.1.3.6 권리에 관련된 조사

내용 없음

2.1.3.7 환경에 관련된 조사

내용 없음

2.1.3.8 공사 재료, 기타에 관련된 제조사

내용 없음

2.2 지형 조사

(1) 조사 범위는 간척 예정 지구 내 및 방조제 예정선의 바깥쪽 200m 이상, 배후지는 수륙 (水陸)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 및 용·배수 기타 간척 매립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생기는 구역을 조사 범위로 한다.
(2) 간척 계획에 사용하는 표고 기준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표석의 표고로 한다.
* 지형 측량은 간척, 매립 계획에 있어 계획 지구 및 주변 지역의 지세, 지설, 면적, 표고, 해안선, 간석지, 갯고랑 (유체) 등의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실시해야 한다.
* 지형도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등의 각 단계마다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정밀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2.2.1 조사의 범위

(1) 지형 조사의 범위는 지형 조건에 따라 조사 단계와 조사 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결정한다.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도면, 지도, 기타 기록에 의거 현지와 대조하여 명확히 표기하는 동시에 항만, 어항, 해안 보전, 하천, 자연 공원, 국사 공권, 수산 보전, 도시 및 산업 공단 등 제반 행정 지정 관리 구역을 관계 기관 자료를 기초로 확인해야 한다.

2.2.2 표고의 기준 및 수준표의 설치

(1) 우리나라 표고의 기준은 1963년 12월 국립건설연구소 (현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인천의 인하대 교정 내에 설치한 26.6871m를 수준점으로 한다. 실제로는 편의상 이 기준으로부터 전국에 설치한 수준점의 표고를 이용한다.
(2) 즉 조사 지구 내에 수준 표석을 설치한 다음 부근의 수준점 표석으로부터 표고를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인근의 검조소, 항만, 하천 및 기개발 지구의 수준표의 표고 관계를 구한다. 표고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수준점 표석도 지반 변동 등에 따라 표고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다.

2.2.3 해도의 수심과 기준면

(1) 해양수산부 수로국 발행 조석표 및 중앙기상대 발행의 조위표 기준면 (0점 표고)은 기본 수준면을 취한 것이다. 기본 수준면은 해도의 기준면이다. 해도의 수심 표기 기준면은 나라마다 다르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석 관측 지점의 주요 4개 분조의 반진폭의 합계만큼 그 지점의 평균 해면하 표고를 기본 수준면으로 취하여 사용하며 이것을 각 항구마다 표석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만 공사에서는 기본 수준면을 계획 및 공사의 기준 표고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척 조사 측량은 육상 기준 표고와 해상 수준 표고와의 상관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2.2.4 지형 측량

(1) 지형도는 간척 매립 등의 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때 지형도의 축척은 1:1,000, 1:3,000, 1:5,000, 1:10,000의 4종을 표준으로 하고 조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축척을 택하되 등고선은 원칙적으로 평지 20㎝, 산지 5m 간격으로 삽입한다. 지형도 도화의 대상 범위는 간척 예정 지구 및 그 주변과 수원 시설, 용·배수 시설, 도로 등의 계획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원도 작성 방법은 지상 측량과 공중 사진 촬영에 의한다. 최근에 간척 계획이 대규모화 및 배후지를 포함한 종합 개발 계획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공중 사진 측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화 (圖化) 작업은 국립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시행규정」 및 「단형도의 기본도 도식 (圖式)과 도식 적용 규정」에 준한다.

2.2.4.1 방조제 예정선 측량

(1) 방조제 노선은 일반적으로 짧은 방조제 연장으로 최대의 개발 면적을 포용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시공상 및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적고 필요 저수량과 담수화 등에 유리해야 한다.
(2) 방조제 시·종점 부근의 지형 측량은 축척을 1:500∼ 1:1,000, 등고선 간격은 산지 1.0m, 간석지 0.2m∼0.5m를 표준으로 하고 시·종점 설치 기준점의 좌표와 표고, 암석, 고압선, 도로 기타 주요 장애물을 상세히 도시한다.
(3) 방조제 종횡단 측량은 가능하면 간조시 직접 종횡단 측량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수중 작업으로 인하여 측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심 측량에 의한다. 수심 측량은 음향 측심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측간 (pole), 측심추에 의한 직접 측정 방법으로 한다. 이때 측심점의 위치, 깊이 측심 시각과 인근 조위표 또는 조위 관측소의 조위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2.2.4.2 간석지 지형 측량

(1) 간척 사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구역 내의 간석지 부위는 개발 면적으로 확정하고 침해 구역은 담수호로 계획하게 됨으로써 개발 가능 면적 확정과 담수호 규모의 결정 등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지형 측량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측량은 기선 측량, 간석지 지형 측량, 수심 측량, 연안 경계선 측량 등으로 시행한다.

2.2.4.3 연안 해역선 경계 측량

(1) 간척 매립 구역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조사 또는 경계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지적도 (임야도 포함)의 지적 경계와 간석지 경계
* 매립 구역 내의 법정 하천 경계
* 공유수면 경계 (지적법 제26조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와 공유수면과의 경계
* 기타 필요 사항

2.2.4.4 지형 원도의 작성

(1) 원도의 작성은 국립지리정보원의 1 : 5,000 기본도 제작 및 도식 규정에 따른다.

2.3 지질 조사

방조제 및 배수문 등 간척 시설물의 기초 지반과 축조 재료 과장 (科場)은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지질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3.1 단계별 조사 항목

(1) 지질 조사는 답사, 기본 조사, 실시 조사 단계로 시행한다. 조사 항목은 지표 지질 조사, 물리 탐사, 보링 조사, 지하수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단계별 조사 항목은 <표 2.3-1>과 같다.
(3) 지표 지질 조사 시의 주요 관찰 사항은 <표 2.3-2>와 같다.

<표 2.3-1> 단계별 조사 항목

| 단계 | 기본 조사 | 실시 조사 |
|—|—|—|
| 지표 지질 조사 | 지표 지질 조사 | 지형 및 토질 조사 |
| | 지질 분포 및 지질 구조 대조사 | 필요시 좌와 동일 |
| | 구조물 지반의 형성과 안전성 조사 | |
| 물리 (음파) 탐사 | 물리 탐사 | 방조제 (배수문) 종단 방향 |
| | | 실시 설계를 위한 보완 조사 |
| | | 방조제 (배수문) 횡단 방향 |
| | | (기본 조사의 미비 탐사 지역 등) |
| 보링 조사 | 보링 조사 | 방조제 (배수문) 중심선 방향 |
| | | 실시 설계를 위한 세부 조사 |
| | | 방조제 (배수문) 상하류 |
| | | (좌와 동일) |
| | | 가체 절부 Line 중심선 방향 |
| | | 기본 조사의 보완 시추 |
| | | 배수문 유입부 유출부 원위치 시험 병행 조사 |
| | | 문제 지점 및 중요 구조물 위치의 세부 정밀 조사 |
| 지하수 조사 | 지하수 조사 | 불교 난 시료 채취 토질 정수 파악 |

<표 2.3-2> 지표 지질 조사 시의 주요 관찰 사항

| 항목 | 노두 (露頭) |
|—|—|
| 지층, 암석의 종류와 질 | 암의 종류, 색조, 경도 (硬度), 풍화 암질의 정도와 두께, 균열의 방향, 빈도, 단층 파쇄대의 방향과 규모, 주향 (走向) 과 경사, 기타 사항 |
| 타 종류의 지층 암석의 관계 | 整合, 부정합, 단층, 점이 (漸移) 관계 등의 구별, 경계면의 방향과 상황, 기타 |
| 기타 사항 | 피복층의 종류와 두께, 용출수의 양, 수온, 수질, 화석의 유무, 기타 사항, 금속, 비금속 (석암, 활석, 고령토) 광물 및 석재 부존 여부 |
| 지형 | 하천, 계곡 형상 |
| | 하천, 계곡의 나비, 하천 경사, 산복 경사 |
| | 평탄지 | 준평원, 화산성 대지 (火山性臺地), 단구 (段丘) |
| | 특수 지대 | 카르스트, 산사태, 붕괴, 단층 애, 단층 곡, 기타 |

2.3.2 지표, 지질 조사

(1) 지표, 지질 조사는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현장 지질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료 조사는 지형도, 지질도, 해역도, 기상 및 해상 자료를 수집하며, 대상 지역, 지질 조사와 관련된 연구 기관 (동력 자원 연구소, 해양 연구소 등)과 기타 유관 기관으로부터 기 조사된 자료를 입수한다.
(2) 현장 지질 답사는 조사 대상 지구에 대한 지형, 토질 및 지질 상태를 광범위한 조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3) 특히, 계획 지구 주변의 지형은 1 : 50,000 지형도를 기본도로 한다. 조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대상 구역을 포함한 예정 지구 해면과 배후 유역을 대상으로 한다.
(4) 갯고랑은 지구 내 용·배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개소수, 위치, 형상, 깊이, 방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5) 또한, 지형을 기록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하천 수계의 분포, 기울기, 하천 부지 내의 퇴적물 상황, 주요 하천 유역의 형상 및 유역의 황폐, 침식 상황
* 간척 예정 해면에서 토사의 유출과 퇴적 상황, 지반 변동 상황
* 배후지 및 해저 지형의 특징과 그 성인 (成因)
* 기타 간척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

2.3.3 물리 탐사

(1) 물리 탐사는 지하 지질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명하는 조사이다.
(2) 이에는 육상에서 지질 조사를 목적으로 한 전기 탐사, 탄성파 탐사 등과 방조제 노선이나 배수문의 기초 지반, 해사의 매장량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해저 지층 탐사 등이 있다.
(3) 직접법이며 점 조사 방법인 보링 및 현장 시험은 시간과 경비 관계로 조사 밀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물리 탐사는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인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할 때는 물리 탐사와 보링 조사를 병행한다. 방조제 노선 조사를 위한 물리 탐사법은 해상에서 음파를 이용하여 해저 지층의 지질 조사를 얻는 해상 음파 탐사가 이용되고 있다.
(4) 방조제에서의 탐사 작업량은 방조제 종단 방향으로 왕복 3개선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횡단 방향과 배수문 위치는 지구 여건에 따라 추가하여 탐사한다. 탐사 보고서에는 측선 위치도, 탐사 기록 지지층 대비 (보링 조사) 결과도 등이 포함된다.
(5) 지하수 조사 방법에는 전기 탐사, 탄성파 탐사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방사능 탐사, 자력 탐사도 이용된다. 비 고결 퇴적물은 대수성이 양호한 조립질 모래나 사력층 중 두께가 두꺼운 지역을 전기 및 탄성파 탐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 하상은 자력 탐사로 탐색할 수도 있다.
(6) 암반 지하수는 퇴적암과 화산 분출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석 내에 발달된 대소 구조대 내에 지하수가 부존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부의 지질 구조대를 방사능 탐사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3.4 보링 조사

(1) 배수문을 포함한 방조제 기초 지반의 지질 조사는 방조제와 제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점에 대한 보링 조사는 물론이고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정확한 강도 정수를 결정해야 한다.
(2) 보링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조제 노선의 보링 조사는 경지반층 (일반적으로 암반층) 까지의 심도와 토층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밀도로 조사공을 배치되도록 한다.
*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 지점, 축제 예정선과 갯고랑과의 교차점 등은 반드시 보링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 지질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 연약 지반의 심도가 얕거나 지층 구성이 모래층과 교차 구성 되는 등 지층 구성이 복잡한 지형에서는 연속 시료를 채취한다.
* 또한 사질 지반은 이곳을 통하여 지구 내로 해수가 침투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구성된 각 지층의 두께와 구조 및 상태
* 구성된 각 지층의 투수성
* 지하수위의 측정 (시험공의 설치)
* 지하수의 수질 (염농도)
* 보링 조사의 결과로부터 시추 주상도, 방조제 종단 방향에 대응한 지질 단면도 (일반적으로 1 : 2,000)를 작성하고 복잡한 지층일 때는 판넬 단면도를 작성한다. (보링 조사, 불교란 시료의 채취, 강도 정수의 결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 토질 조사 및 시험을 참고)

2.4 지하수 조사

(1) 지하수 조사는 사업 계획 지구의 지하수 이용 현황, 간척으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의 예측, 지하수의 수자원 부존량과 이용 등 조사 시행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1 조사 항목과 순서

(1) 지하수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사 순서와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자료 수집 (타 조사 방법에 준함)
* 우물 현황 조사
* 지하수의 이용 현황 조사
* 지하수위 관리망 작성
* 수질 관리망 작성
* 수리 지질 조사
* 식표 지질 조사
* 식구 물리 탐사
* 시험공 설치 및 대수성 시험

2.4.2 지하수위의 변동

(1) 간척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지하수위가 저하하여 기존 우물, 감수심에 영향을 끼치는 수가 있으므로 미리 이를 예측해 둘 필요가 있다. 물가선의 후퇴 또는 평균 해면의 저하에 의한 배후지의 지하수위 변동의 정량적인 추정은 어려우나 경제적인 방법과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2.1 경험적인 방법

(1) 경험적인 방법은 대수층, 투수성, 지하수의 현황, 염수의 지하 침투, 지하수위와 조위와의 관계 또는 유사한 기설 간척지의 기록을 참고로 하되 정량적인 지하수위의 변동은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저하게 수위가 저하하는 범위를 개략적으로 정한다.

2.4.2.2 해석법

(1) 마쓰바라 (松原) 법
* 지하수면과 평균 해면의 교점을 지나는 연직선과 불투수 기반 면과의 교점을 지나는 수평선이 지하수의 마루를 지나는 연직선과 만나는 점을 원점 0으로 하고, 두 개의 연직선 사이의 길이를 L, 불투수 기반의 기울기를 , 거리가 되는 점의 지하수의 깊이를 z라고 할 때 z를 구해 해석하는 방법이다.
(2) 룽게, 쿠터 (Runge-Kutter) 법 (근사 해법)
* 지하수면과 평균 해면과의 교점을 지나는 연치선과 기반면과의 교점을 원점 0, 지하수위 정부까지의 수평 거리를 L, 불투수 기반의 기울기를 라 하면 거리 X인 지점에서의 Z를 구해 해석하는 방법이다.

2.4.3 지하수 이용 가능량 추정

(1) 대수층 내에 저류된 지하수의 저유량 및 이를 채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알기 위해서는 대수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 식은 다음과 같다.

2.4.3.1 가이벤 헬츠베르그 (Gyben-Herzberg) 법칙

(1) 대양 (大洋) 에 있는 섬이나 해안 사구 (砂丘) 에서 담수는 해수위에 Lenz 모양으로 떠 있고 이들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 해수와 담수의 비중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정수역학적인 균형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담수 비중 (1.0),    : 해수 비중 (1.024)

2.4.3.2 지하수면이 경사진 경우

여기서,   : 영향 반경 (m),     : 지하수면의 기울기        : 지하수심 (m),     : 우물 깊이 (m)

2.4.3.3 우물에서의 용수량

(1) 우물에서의 용수량은 양수 시험에 의하여 투수 계수 , 영향권 , 대수층의 두께 m를 알고, 우물 지름 이 결정되면 우물 안 수심 에 대한 용수량 (㎥/sec)를 계산할 수 있다.
* 자유면 지하수를 채수하는 경우
* 우물 바닥이 불투수층에 달하고 지하수가 측벽으로부터 유입하는 경우
                               여기서,   : 용출 수량 (㎥/day), : 투수 계수 (m/day)        : 수위 강하 전의 수위 (m), : 수위 강하 후의 수위 (m)        : 지하수위 영향 반경 (m)       (우물의 수심)        : 우물의 반경 (m)
* 우물 바닥이 불투수층에 달하지 않은 경우
* 우물 바닥으로만 유입하는 경우
                              여기서,   : 용수량 (㎥/day), : 투수 계수 (m/day),  : 저류 계수 (나)
*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유입하는 경우
                              여기서,   : 지하수심, : 불투수층에서 우물 수면까지의 높이, : 우물 깊이
* 피압면 지하수를 채수하는 경우
* 채수층이 한 층이고 그 두께가 m인 경우의 유량 산정
                            여기서,  m : 대수층의 두께
* 다이스 (Theiss) 의 비평형식에 의한 유량 산정
                         (1)
* 따라서 용수량을 크게 하려면 우물 반경을 크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물 반경이 커짐에 따라 생기는 용수량의 증가는 대단히 작으므로 용수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한 지역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우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5 토양 조사

(1) 작물의 선정, 용수량 산정, 배수 계획, 제염 계획 및 객·복토량 산정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간석지 토양의 형태적, 화학적, 물리적 성질과 특성을 밝히고 그 분포 상태를 조사하도록 한다.

2.5.1 조사 기준과 조사 추진 과정

(1) 해면 간척을 위한 토양 조사는 답사, 기본 조사, 실시 계획의 3단계로 시행한다.
(2) 일반적인 토양 조사 방법은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토양 조사 작업 준칙””과 농촌 진흥청 농업 기술 연구소 간행 토양 조사 편람 제1편에 따른다. 간척 사업에서는 상기 내용 이외에 현장에서 지하수위, 전도도, 투수 시험, 삼투량, 객·복토 원조사 등을 시행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5.2 조사 내용과 방법

2.5.2.1 조사 범위

(1) 간척 예정지에 대한 토양 조사 범위는 예정지 구역 범위로 한정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후지 또는 구역 외의 해면 부위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해면 일부를 간척 대상지로 할 경우 토양의 분석, 퇴적 양상, 생성 원인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한다.

2.5.2.2 조사 내용

(1) 조사 지점의 토양 명, 토양 분류 단위, 조사 연월일, 조사자 위치 등 조사 지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다음 환경 사항에 대해서는 표고, 지형, 기울기, 건습 상태, 지표면의 석역 함량, 암반 노출 상태, 침식, 염류의 집적, 인위적인 관리 등 사업 시행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한다.

2.5.2.3 조사 방법

(1) 토양의 생성 및 분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조사 지역의 지형, 지질 및 식생 등을 참고하여 현지에서 조사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2) 지형도나 항공 사진을 이용하여 조사 지형을 몇 개소의 지형구로 나누고, 이 지형구마다 실내에서 도면에 조사 지점을 미리 정하는 방법이다.
(3) 이들 방법의 선택은 조사 목적과 대상 지구의 토지 이용 상황, 토양의 성질 등에 따라 다르나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 상태의 토양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평탄지 (논, 밭 포함) 와 같이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후자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2.5.3 토양 분석 시험

(1) 토양 시료 채취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 토양 생성 분류 학적 조사로서 대표 지점의 토양 단면의 층위에 중점을 두고 각 층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 어느 지구의 평균적 토양 성질을 알기 위한 비옥도나 중금속 분포 등을 알기 위한 조사로서 기구 내의 표층 또는 표층 밑의 층에서 임의 또는 계통적으로 많은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2) 간척 사업을 위한 토광 조사에서는 시험굴 지점에서 층위별로 교란 시료 및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때 교란 시료는 2kg 정도 채취하고 불교란 시료는 시료 원통 (Core can) 으로 채취한다.
(3) 토양 조사 시 채취한 시료는 실내 시험을 실시한다.

2.5.3.1 물리성 시험

(1) 입도, 삼상, pF, 비중, 함수비 등을 측정한다.

2.5.3.2 화학 분석 시험

(1) pH, 석회 소요량, 유기물, 유효 인산, 치환성 양이온, 양이온 치환 용량, 가준성 양음 이온 (K, Na, Ca, Mg, HCO₃, CO₃, Cl, S0₄), 전도도 등을 분석한다.

2.5.4 토양도 및 보고서 작성

(1) 현지 조사 시험과 실내에서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