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해면간척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코드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수하는 해면간척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할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수준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코드는  공유수면에 방조제 또는 하구둑을 축조하여 조류를 차단하고 간석지를 육지화 하는 사업이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의 외곽시설과 매립 및 내부개발계획의 수립, 조사, 설계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해면간척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코드 내용은 기술수준의 향상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하며,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심의 및 자문 등으로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3 참고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1 : 해면간척편.

1.4 용어의 정의

(1) 해면간척이란 해면하(海面下)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토목공학적인 수단에 의하여 축조한 방조제로 해수를 차단하여 간석지를 육지화 하는 토지조성사업을 말한다.
(2) 매립은 공유수면을 대조만조위 또는 고수위까지 토사 등으로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업은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는 의의를 갖고 있다.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금후의 계획 수립 방향

(1) 1970년대까지 간척사업은 생존을 위한 식량의 자체달성을 목적으로 정부주도의 개발시대를 거쳤다. 1980년대 이후는 주곡의 자급자족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업목적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다목적으로 변천되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산업 및 타산업과의 이해상충에서 오는 경합, 어업권 등 각종 기득권의 주장과 보상, 생계대책 및 환경영향대책 등 더욱 심도 있는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성 제고에 못지않게 사업시행의 타당성 검토에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
(2) 따라서, 앞으로 간척 계획수립의 방향은 해양공학, 수리학, 토질공학 및 시공법의 발달이나 현대화된 대형 특수장비의 개발 등에 따른 간척기술의 개발과 완벽한 토목공학적인 기술처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국가종합개발계획과 지역사회발전계획이 부합되는 종합계획이여야 하며 정확한 환경영향의 예측과 보전에 관한 기술, 수질관리나 오염대책 및 적정한 보상계획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더욱 정도 높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1.7 사업 시행 절차

1.7.1 시행의 법적 근거

(1) 간척농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1.7.2 사업 시행 구분

(1) 사업은 국가사업, 공공단체사업 및 민간사업으로 구분시행 된다. 국가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공공단체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2) 민간사업은 민간인 및 민간대기업이 참여하여 민자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을 뜻한다.

1.7.3 사업 시행 절차

(1) 간척농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의 각각 독립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사업으로 시행할 시는 보조금과 농지관리기금이 지원되거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더불어 배후지를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상기 양개법(兩個法)이 정하는 절차를 함께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처분이 있은 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 가처분을 받아야 하며, 매립면허에 의한 공사의 준공처리는 매립법에 의하여 준공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즉 보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되므로 (보조금교부규정 제1조)농근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이 있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소유자(농어촌정비 제11조의 자격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구역내의 권리자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2)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은 사업 준공보고의 확정으로 사업이 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반면 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유수면법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매립지에 대하여 수면허권자(受免許權者)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없음

4. 설계

4.1 설계의 기본

(1) 설계는 해면간척에 필요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는 한편 경제적 시설인 동시에 환경에 부합되도록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