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12 20 10 단지조성 설계측량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의 단지조성 설계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3차원 측량 및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단지조성 설계측량 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단지조성측량은 단지조성 설계의 목적,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단지조성 계획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 후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2) 단지조성측량은 토지구획정리측량, 현황측량, 지구계측량, 가구확정측량, 획지점측량, 확정측량 등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2)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3) 일반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4)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1.3.2 관련 기준

(1) KDS 12 10 00 설계측량 일반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단지조성 설계측량

4.1 단지조성 설계측량 방법

4.1.1 작업계획

(1) 작업착수 전 단지조성측량 구역을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단지조성 설계측량 작업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2) 단지조성 설계측량 공종 별로 과업명, 목적, 위치 및 수량, 소요기간, 투입인원 및 장비, 사용할 측량성과의 종류 및 내용 등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야 한다.(3) 단지조성 설계측량 세부계획 수립 시 작업인원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격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단지조성 설계측량방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4) 단지조성 설계측량보고서에는 책임측량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3차원 지형모델구축 및 3차원 측량성과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측량전문가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1.2 설계기준점 및 수준점측량

(1) 단지조성 설계측량을 위한 설계기준점측량의 선점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형에서 기지점의 현황을 조사하여 미지점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점도를 작성한다.(2) 단지조성 설계측량을 위한 설계기준점 및 수준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부지 내외곽에 최소 4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기준점과의 시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치 간격을 조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설계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규격 및 매설방법에 따르되, 3, 4급 공공기준점 표지는 말목을 사용할 수 있다.(4) 설계기준점측량은 X, Y, Z의 3차원좌표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고성과는 공공수준점에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4.1.3 토지구획정리 지형현황측량

(1)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2)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도제작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토털스테이션, RTK-GNSS, 네트워크 RTK 등의 측량장비와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결합한 측량방법을 적용한다.(3) 토지구획정리구역 내 산악지형 및 터널, 교량에 대한 시‧종점부의 토공사 구간은 무인비행장치측량 또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 성과에 지상측량방법 또는 지상 레이저스캐너측량 등을 실시하여 수목에 의한 표고 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4)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작성된 지형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평면위치정확도는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0.3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토지구획정리 구역 내의 보존녹지지역 등에 대하여는 이 정확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사사업지구 외 토지에 대한 측량범위는 지형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6) 지형현황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종합현황도의 축척은 1:500을 표준으로 하되, 토지구획정리을 위한 정밀한 지형현황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에는 축척 1:250으로 할 수 있다. (7) 종합현황도에 사용되는 도식은 사업목적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8) 종합현황도의 크기는 0.4×0.5m로 하며, 설계측량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10 크기로 축소하여 연속도면을 만들 수 있다.(9) 현황측량의 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작업준비② 설계기준점 및 수준점 설치 ③ 세부측량④ 원도접합 ⑤ 종합현황도 작성⑥ 성과 등의 정리(10) 세부측량은 설계기준점 및 보조기준점 등을 이용하여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 측량을 실시하여 지형·지물의 수평위치 및 수직위치를 관측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다. (11) 현지형에서 측정된 지형지물 및 토지이용 상황 등에 대한 결선 등을 측량원도 상에서 확인하며 결선 등이 확인된 해당 측량원도와 인접 측량원도의 접합을 확인한다. (12) 종합현황도 작성은 세부측량 결과를 사용하여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며 종합현황도는 측량원도를 기초로 작성한다.

4.1.4 용지측량

(1) 자료조사① 용지측량의 자료조사란 토지의 취득 등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구입, 열람, 복사 또는 발급받고 용지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작업계획에 의하여 토지등기부, 지도 및 지적도 등을 열람, 복사 또는 발급받아 조사하여야 한다.② 경계확인은 현지형에서 1필지마다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현지형에서 용지도, 토지조사표 등에 따라 관계권리자 입회하에 경계점을 확인하고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2) 용지경계측량① 경계측량은 설계기준점에 의하여 토털스테이션, GNSS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기준점을 설치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② 용지경계측량의 성과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수치데이터로 수집된 성과 등에 대하여는 전자파일로 저장, 기록하여야 한다.

표 4.1-1 용지경계측량 성과 등의 종류
성과 등의 종류 해당하는 측량의 종류
자료 조사 경계 확인 경계 측량 면적 계산 용지실측도원도등의 작성
지도(공도) 등 복사도
지도(공도) 등 복사연속도
토지조사표
건물등기부 등 조사표
토지등기부 등 조사표
권리자 등 조사표
토지경계입회확인서 등
관측기록부
측량계산부 등
용지실측도 원도
용지평면도
면적계산서
정확도 관리표

③ 경계측량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분할을 위한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현지형에 용지경계말뚝의 위치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계획에 따라 용지분할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용지경계 임시말뚝 설치는 용지 폭 말뚝 위치 이외의 경계선상 등에 용지경계 말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지형에 용지경계 임시말뚝을 설치하는데 교점계산 등에서 얻어진 용지경계 임시말뚝의 좌표에 의하여 1~4급 공공삼각점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 ⑤ 용지경계 말뚝의 설치는 교점계산 등에서 얻어진 용지경계 말뚝의 좌표에 의하여 설계기준점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노선측량의 용지경계말뚝(0.10×0.10×0.75m)은 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설구간 및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⑦ 용지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용지도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제출 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와 부합되게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3) 용지도 및 조서작성① 용지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은 경계측량의 결과 등에 의하여 용지실측도 원도는 경계점 등을 도상에 전개하여 작성하며, 정확도는 도상 0.3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용지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축척 1:1,0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측량성과에 따라 그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③ 지조서는 작성된 용지도를 참조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등을 해당 시, 군, 구에서 발부받아 토지에 대한 일반사항 및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소유자별 조서 및 면적 집계표를 작성, 권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토지 세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최종 용지조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소유자별, 지번별 면적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1.5 지구계 측량

(1) 지구계 측량의 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작업준비 ② 자료조사 ③ 지구계 확인 ④ 지구계점 설치 ⑤ 지구계점 관측 ⑥ 지구계점 계산 ⑦ 지구계 성과점검 ⑧ 지구계측량도 작성 ⑨ 성과 등의 정리 (2) 자료조사는 시행지구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열람 및 교부받아 실시한다. (3) 지구계 확인측량은 설계측량시행자가 계획한 지구계선을 용지측량에 의해 현지형에 표시하고, 표시된 지구계 각 점을 현지형에서 확인한다. 용지측량에 의해 표시된 지구계 각 점에 대한 지형, 지적좌표를 보관한다.(4) 현지형에서 확인한 지구계점의 위치에는 지구계점 말뚝을 설치하고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5) 지구계점 관측은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해서 현지형의 설계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에서 지구계점 또는 지구계점과 다른 지구계점의 수평각 및 거리를 측정한다. (6) 지구계점 계산은 지구계점 관측 결과를 기초로 지구계점 위치, 지구계점 간 거리, 방향각 및 사업지구 총면적을 구한다. 사업지구 총면적은 지구계점 좌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7) 지구계점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구계의 점 간 거리를 측정한 결과와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실시한다. (8) 지구계 측량도 작성은 지구계측량 결과에 따라 지구계측량도를 작성한다. 지구계 측량도는 지구계점 좌표를 원도 상에 전개하고 인접하는 지구계점 간 거리 및 방향각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4.1.6 가구확정측량

(1) 가구확정측량원도 및 획지확정측량 원도는 축척 1:500을 표준으로 한다.(2) 가구확정측량에 있어서 가구점 및 획지점을 위한 측량표지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전에는 나무 말뚝 등의 임시 표지를 설치하고, 완료 후에는 콘크리트 말뚝이나 플라스틱 말뚝 등을 설치한다. (3) 확정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작업준비 ②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③ 가구면적 확정계산 ④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 ⑤ 점검측량 ⑥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 ⑦ 성과 등의 정리 (4) 중심점 계산은 삼각점 성과 및 그 외의 계산 결과를 기초로 중심점의 좌표를 구하고, 중심점 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 (5) 가구점 계산은 제(4)항에 의한 중심점의 계산 결과를 기초로 가구점의 좌표를 구하고, 가구점 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 (6) 가구면적 확정계산은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에서 얻어진 가구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가구마다의 면적을 구한다. (7) 설계기준점의 좌표와 설치하고자 하는 중심점 또는 가구점과의 좌표를 사용하여 기준점과 이 점들까지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하고, 설치 시에 이를 사용한다. (8)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는 제 (7)항에 의해 계산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해서 현지형에 말뚝 등을 설치하되,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4.1.7 획지확정측량

(1) 획지확정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작업준비 ② 획지점 계산 ③ 획지면적 확정계산 ④ 획지점 설치 측량 ⑤ 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 ⑥ 성과 등의 정리 (2) 획지점 계산 ① 획지변장 계산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획지의 형상, 전면 폭, 면적 등의 조건에 기초하여 획지의 변장 및 방향각 또는 내각을 구하여 계산한다. ② 획지점의 계산은 가구확정측량 성과 및 ①항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기초로 획지점 좌표를 계산한다. (3) 획지면적 확정 계산은 획지점 좌표를 이용하여 좌표면적계산이나 전산처리로 구한다.(4) 획지점 설치측량 ① 설계기준점과 획지점 간의 좌표로부터 당해 두 점 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한다. ② 획지점 설치는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하여, 현지형에 말뚝 등을 설치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거리측량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가구점 간 획지변장 폭을 지정할 수 있다.

4.2 단지조성 설계를 위한 3차원 디지털 설계측량

(1) 3차원 기준점측량은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3차원 위치데이터를 취득한다.(2)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단지조성 설계측량은 항공사진측량과 무인비행장치 측량이 있으며, 3차원 영상데이터를 취득하여 지형현황측량에 활용한다.(3) 레이저데이터를 이용한 단지조성 설계측량은 항공레이저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지상 레이저스캐너측량, 이동형 레이저스캐너측량을 실시하여 3차원 점군데이터를 취득하고 지형 및 시설물의 형태와 규격, 수량, 면적 등을 산출하는 설계에 적용한다.(4) 3차원 기준점측량 성과, 수치표면모델, 수치지형모델, 수치표고모형, 불규칙삼각망자료 등 3차원 모델을 작성하고 BIM 설계모델과 결합하여 3차원 지형모델을 작성한다.(5) 3차원 지형모델은 CSV, GIS, LandXML 스키마 구조를 가진 LandInfraGML 형식 등 BIM 설계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용한다.

4.3 단지조성 설계측량 품질관리

(1) 설계기준점 평면위치측량에서 GNSS 관측데이터 점검계산은 단위 삼각망의 환폐합차 및 중복관측 된 기선벡터의 교차를 구하며, 다음 표 4.3-1의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표 4.3-1 설계기준점 평면위치측량 허용범위
대상 점검사항 허용범위 비고
단위삼각망 기선해석에 의한 △X, △Y, △Z, 각 성분의 폐합차 2PPM× ∑D D : 사거리 (km)
중복 관측변 기선해석에 의한△X, △Y, △Z, 각 성분의 교차 20mm

(2) 설계수준점 표고측량에서 수준측량계산부로부터 노선왕복차, 환폐합차 또는 기지점에서 다른 기지점까지 폐합차를 구하고 다음 표 4.3-2의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재측량하여야 한다.

표 4.3-2 설계수준점 표고측량 허용범위
대상 점검 사항 허용 범위 비고
수준노선 왕복차 5mm S: 편도거리 (km)
기지점간 결합오차 15mm
수준환 환폐합차 5mm

(3) 설계수준점측량의 경우 높이 정확도 0.03m 3급수준점측량, 높이 정확도 0.05m는 4급 수준점측량에 적용한다. 단, 기선거리가 4km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4) 용지 폭 말뚝점 간 측량은 설계측량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접한 용지 폭 말뚝점 간 모든 변에 대하여 거리를 현지형에서 측정하며, 허용오차는 다음 표 4.3-3과 같다.

표 4.3-3 용지 폭 말뚝점 간 측량 허용오차
거리 구분 20m 미만 20m 이상 비 고
시가지 50mm S/1,000 S는 점간 거리의 계산값
평 지 50mm S/1,000
산 지 100mm S/200

(5) 지구계점 관측에서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방사법으로 설계기준점에서 지구계점을 측정하는 단위 및 허용범위는 다음 표 4.3-4와 같다.

표 4.3-4 지구계점 관측의 허용범위
구 분 방 법 단 위 교차의 허용범위
수평각 측정 1대회 20초
연직각 측정 1대회 60초
거리 측정 2회 측정 mm 5mm

(6) 지구계점 간 거리의 허용범위는 30m 이상일 때는 거리의 1:3,000, 30m 미만일 때는 0.01m로 한다.(7) 가구확정측량원도 및 획지확정측량 원도는 축척 1:500을 표준으로 한다.(8)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결과를 기초로 가구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총면적에 대한 교차는 1:200 이내로 한다.(9) 중심점 및 가구점 점검측량은 설치된 중심점 간 또는 가구점 간의 거리에 대하여 현지형에서 측정한 결과와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실시하며, 점간 거리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 4.3-5와 같다.

표 4.3-5 중심점 및 가구점 점검측량 허용범위
구 분 허용 범위
중심점 30m 이상에 있어서는 1:3,000, 30m 미만은 0.01m
가구점 25m 이상에 있어서는 1:2,500, 25m 미만은 0.01m

(10) 획지점측량의 점검측량은 설치한 획지점간 또는 획지점과 가구점 간의 계산거리와 현지형에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점검하며, 점간 거리의 교차허용범위는 1:2,000로 한다. 다만, 20m 미만은 10mm로 한다.

4.4 단지조성 설계측량 성과품

(1) 단지조성 설계측량 보고서(2) 항공사진측량 성과품(3) 무인비행장치측량 성과품(4) 지상현황측량 성과품(5) 지장물조사측량 성과품(6) 지하시설물측량 성과품(7) 가구확정측량원도 (8) 획지확정측량원도 (9) 각 측량 별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등은 수치데이터에 의한 전자파일로 저장,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