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24 90 12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케이블교량)

1. 일반사항

1.1 목적

(1)이 기준은 케이블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이음과 받침 및 버퍼와 이동제한장치, 링크 슈, 타이 다운 등과 같은 교량연결요소(articulation)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이 기준에서는 축이음과 받침 및 버퍼와 이동제한장치, 링크 슈, 타이 다운 등과 같이 케이블 교량에 적용되는 교량연결요소(articulation)에 관한 설계규정을 다룬다.

1.3 참고 기준

·KDS 24 12 12 교량 설계하중조합(케이블교량)·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1.4 용어의 정의

·링크 슈: 거더의 종방향 수평변위와 보강거더 처짐에 의한 회전변위를 수용하면서 정반력 또는 부반력의 연직력을 하부에 전달하는 연결부재이며, 주로 현수교 보강거더의 주탑부나 단부에 설치된다.·버퍼: 온도신축과 같은 느린 움직임은 허용하면서 지진 또는 기타 동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으로 인한 빠른 움직임은 제어하는 장치이며 상부구조와 상부구조 사이 또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사이에 설치된다.·윈드 슈: 바람에 의한 보강형의 교축직각방향 움직임을 제어하며 그 반력을 구조물에 전달하는 장치이며 주로 주탑이나 앵커리지 블록 등에 설치된다.·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불소성탄소의 복합체이며 화학적인 안정성과 낮은 마찰계수의 특성으로 미끄럼 받침에 사용된다. PTFE에 맞대는 미끄럼판은 PTFE 보다 더 견고하고 부식저항이 있어야 하며 먼지와 티끌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1.5 기호의 정의

(1)기호와 관련된 사항은 KDS 24 90 11(1.3)을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1)내용 없음

3. 재료

(1)내용 없음

4. 설계

4.1 신축이음

(1)신축이음과 관련된 사항은 KDS 24 90 11(4.1)을 따른다.

4.2 받침

4.2.1 일반사항

(1)일반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KDS 24 90 11(4.2)를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이 절에서는 케이블교량에 쓰이는 특수한 연결장치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4.2.2 링크 슈(link shoe)

(1)링크 슈는 모든 극한한계상태조합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하며, 모든 사용한계상태조합에 대하여 이동량과 각 변화량이 복원가능하고 응력은 탄성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4.2.3 윈드 슈(wind shoe)

(1)윈드 슈는 모든 극한한계상태조합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하며, 모든 사용한계상태조합에 대하여 이동량과 각 변화량이 복원가능하고 응력은 탄성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4.2.4 유압식 버퍼(hydraulic buffer)

(1) 모든 사용한계상태조합 내에서 상부구조의 거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①빠른 거동 : 설계용량 내에서 상부구조 고정 작용②느린 거동 : 복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항복 허용

4.2.5 이동제한장치(movement blockers at expansion joints)

(1) 현수교의 신축이음장치부에는 이동제한장치를 두어 과도한 상부구조의 이동을 제어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①사용한계상태조합 Ⅰ에서 이동제한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②그 외 모든 사용한계상태조합에서 탄성응력 이내이며 복원가능하다.(2) 모든 극한한계상태조합에서 항복을 허용하며, 이 때 다른 교량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2.6 받침에 작용하는 부의 반력

(1)받침은 예상되는 부의 반력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설치되는 부반력 받침, 타이-다운(tie down) 케이블이나 링크 슈, 중량물(counter weight)과 같은 부반력 제어장치 및 부속 장치는 사용하중 및 초과하중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설계는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2006)의 5.4에 따른다.(2)단, 부의 반력을 제어할 목적으로 타이-다운(tie down) 케이블을 사용할 때, 타이-다운(tie down) 케이블은 KDS 24 14 42의 사장교 케이블의 설계에 준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항수정계수는 0.75를 적용한다. 부반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반력을 유발시키는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중량물의 영향은 여타의 고정하중과 분리하여 고려하고 하중계수는 0.8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