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0 30 오수처리 물재이용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빗물이용설비 및 중수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건축물의 지붕과 부지에 내린 빗물을 모아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설비 및 건물 내 배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중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2) 상기규정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1.4 용어의 정의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원칙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을 따른다.(2) 빗물이용설비 및 중수설비의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20 15(2.1) 에 따른다.

4. 설계

4.1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4.1.1 오수발생량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환경부 관련 고시 기준에 따른다.

4.1.2 성능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의 구조와 규격, 재질 및 성능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른다.

4.1.3 방류수 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른다.

4.1.4 설치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른다.

4.1.5 배수펌프.

배수펌프의 유량은 시간최대 처리 수량을 30 분 이내에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하고 예비펌프를 설치하며 탈착장치를 설치한다.

4.1.6 취기

오수정화조에서 취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탈취장치를 설치한다.

4.2 빗물이용설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설비의 설치대상 시설물에는 이 법에 따른 빗물이용설비를 설치한다.

4.2.1 집수설비

지붕이나 부지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설비를 설치한다.

4.2.2 여과장치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4.2.3 빗물저류조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다. 저류조 구조는 물이 증발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며, 내부 청소가 쉬워야 한다.

4.3 중수설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설물에는 이 법에 따른 중수설비를 설치한다.

4.3.1 처리설비

사용된 물을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4.3.2 송수설비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설비

4.3.3 배수설비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설비

4.3.4 저류조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4.3.5 중수의 수질기준

중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