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70 10 옥내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옥내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옥내 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KS A 3011   조도기준·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155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배선용 절연전선·KS C IEC 60598    등기구·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KS C IEC 60838    기타 램프 홀더류·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KS C IEC 60983-A  소형 램프·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KS C IEC 61347    램프 구동 장치-제2-13부-LED 모듈구동장치(AC/DC)-개별 요구사항·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요구사항·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규격·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KS C 7514          투광기용 램프·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KS C 7603          형광등기구·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7610          나트륨램프·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분광분포 : 광원에서의 복사에너지에 대하여 특정 파장(λ)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파장 범위(dλ) 내의 에너지를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범위에 걸쳐 나타낸 것이다.·상관색온도 : 규정된 관측 상태에서 동일 밝기의 주어진 광원색에 가장 유사하게 감지된 색의 흑체 온도를 말한다.·색온도 : 주어진 빛의 색도와 동일한 색좌표를 가지는 흑체의 온도를 그 빛의 색온도라 한다.·연색성 : 물체가 광원에 의하여 조명될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을 같은 색온도의 표준광원과 비교하여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말하며, 수치로 나타낸 것을 연색지수라고 한다.·연색지수 : 색 순응 상태가 적절히 고려된 다음, 물체를 시험용 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물리학적인 색이 표준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색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며, CIE 1974에 규정된 8개의 색 표본에 대한 평균연색지수(Ra)와 6개의 색 표본에 대한 특수연색지수(Ri)로 분류한다.·조명 : 빛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여, ① 물체와 그 주변을 보이도록 비치는 빛의 응용, ② 사람의 감정, 기분에 작용하도록 비추는 빛의 응용, ③ 시각 신호에 따른 정보의 전달, ④ 가시 복사, 자외선 복사, 적외선 복사의 응용 등을 말한다.·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일체형으로 통합된 구조로 조립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된 LED램프를 말한다.·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분리된 형태로 구성된 단일 캡 LED램프를 말한다.·LED등기구 : 하나 이상의 LED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LED모듈 혹은 LED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를 말한다.·LED모듈 :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써 컨버터는 제외된다.

1.5 기호의 정의

·광도(I) : SI 단위의 기본량의 하나로써, 광원에서 단위 입체각(sr)으로 발산하는 광선속(Φ)이며, 단위는 cd (=lm/sr)이다.·광속(Φ) : 빛이 일정 시간 동안에 발광, 전달 또는 수광되는 복사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밝게 느낀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단위는 lm이다.·면적(A) : 어떤 표면의 면적을 말하며 단위는 ㎡이다.·방지수(K) : 방의 형태적 특징을 방을 구성하는 수직면의 면적과 수평면의 면적 비로 나타내는 계수를 말한다.·보수율(M) : 조명설계에 있어서 신설했을 때의 조도(초기조도 Ei)와 램프교체와 조명기구 청소직전의 조도(대상물의 최저조도 Ee)와 사이의 비를 말한다.·조도(E)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에 입사하는 광선속(Φ)을 그 표면의 면적(A)으로 나눈 양이며, 단위는 lx(=lm/㎡)이다.·조명기구 효율(ρ) : 조명기구의 광원으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에 대한 조명기구로 복사되는 전광선속의 비율을 말한다.·조명률(U) : 램프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 대비 목적면에 도달하는 광선속의 비율을 말한다.·휘도(L)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이 복사하는 특정 방향으로의 광도(I)를 그 방향에서 본 광원의 겉보기 면적(A)으로 나눈 양으로써, 단위는 cd/㎡이다.

1.6 설계 고려사항


1.6.1 관계 전문가와 협력

(1) 조명설비설계 시에는 건축설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자) 또는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1.6.2 좋은 조명의 조건

(1) 조명은 명시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이 둘의 비중이 달라지고, 조명방법과 좋은 조명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① 조도    조도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작업 공간에 따라 적합한 조도 값의 선정은 조도기준에 따른다.② 불쾌 글레어    불쾌 글레어는 밝은 조명기구나 창문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③ 그림자    사람의 몸이나 설치물로 인하여 작업 공간에 지장이 되는 그림자는 없도록 하되, 작업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체감 표현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반영할 수 있다.④ 분광분포 및 연색지수가. 조명 설계에서는 실내의 분위기에 따라 광색을 선택하고, 조명레벨과 광색을 맞추어야 한다. 나. 연색지수는 작업 공간 및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⑤ 배치와 의장성가. 좋은 조명을 위해서 조명기구의 디자인, 배치, 설치방법이 건축의 마무리 및 의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색과 밝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원의 종류, 조명방식을 정해야 한다.⑥ 경제성    조명 효율,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1.6.3 조명기구의 형태(디자인)와 구조

(1) 조명기구 디자인은 작업공간의 특성과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의 구조는 외관형태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이 중요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3) 설치장소에 따라 습기에 대한 고려(방습성), 물에 대한 고려(방수성), 폭발에 대한 고려(방폭성)와 물리적 화학적 조건 등을 고려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4)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 적합한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1.6.4 에너지절약 설계

(1)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조도기준

(1) 조도기준은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 범위에서 선정한다.(2) 조도기준은 시(視) 대상 작업면에서 수평면조도를 나타내며, 작업 내용에 따라 수직면 또는 경사면조도를 나타낸다. (3) 조도기준은 시작업 면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바닥 위 0.85 m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인 경우는 바닥 위 0.4 m, 복도 또는 옥외의 경우는 바닥 면을 기준으로 한다.

4.2 조명방식


4.2.1 분류

(1) 조명방식은 조명 대상 및 장소에 따른 설치광원,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 배광, 조명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① 광원에는 형광램프, HID 램프, LED램프 등이 있다.② 조명기구 설치방식은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③조명기구 배광방식은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 등으로 구분한다.④조명기구 배치방식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국부적 전반조명 및 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⑤건축화 조명방식은 건축물을 조명기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장 건축화 조명, 벽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4.2.2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방식

(1) 조명기구에서 복사되는 광속의 배광비율 특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명방식별 배광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2.3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방식

(1) 조명기구의 배치에 따라서 전반조명방식, 국부조명방식,  국부적 전반조명 방식,  TAL 조명방식 (Task & Ambient Lighting) 등이 있으며,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2.4 건축화 조명방식

(1)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을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천장면 이용방식(라인라이트, 다운라이트, 핀홀라이트, 코퍼라이트, 광천장조명, 루버천장조명 및 코브조명 등), 벽면 이용방식(코너조명, 코니스조명, 밸런스조명 및 광창조명 등)이 있으며,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명방식을 선정한다.

4.3 광원

(1) 광원은 효율, 광색, 색온도, 연색성, 휘도, 동정특성, 수명, 플리커, 시동 및 재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2) 광원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4.4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4.5 조명제어

(1) 조명점멸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2)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조명제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4.6 조도계산

(1) 조도는 평균조도를 구하는 광속법이나 축점조도법 등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상세 입력사항은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2) 광속법은 광원에서 나온 전광속이 작업 면에 비춰지는 비율(조명률)에 의해 평균조도를 구하는 것으로 실내전반 조명설계에 사용한다.(3) 축점법은 조도를 구하는 점에서 각 광원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서 광속법에 비해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국부조명 조도계산이나 경기장, 체육관 조명의 경우와 비상조명설비에 사용한다.(4)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광원의 배광특성을 참조하여 조명률을 선정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소주기와 조명기구 형태 등을 반영한 보수율을 책정한 뒤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설치 등기구 수량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