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75 20 전기통신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정보통신설비의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구내통신설비, 근거리통신망(LAN)설비 등에 적용하며, 기기 구성, 장비 선정과 배선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건축사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산업표준화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전파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3.2 관련 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3.3.1 구내통신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1.3.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C IEC 61274      광 어댑터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구내통신선로설비 :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국선단자함 :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단말장치 :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ㆍ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ㆍ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ㆍ핸드홀ㆍ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전력유도 :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전송설비 : 교환설비ㆍ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ㆍ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정보통신설비 :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사항


2.1.1 자료조사

(1) 상위 계획 및 선행 설계 등 관련 계획을 조사 분석(2) 통신사업자 통신선로 계통도 조사(3) 법규, 인접지역의 규제사항 등을 조사(4) 설계 대상지역의 지진 발생 현황(5) 설계 대상지역의 기온, 풍속, 적설량, 염해 등 기후조건(6) 토목,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정보통신 등 기타시설의 계획

2.1.2 현장조사

(1) 통신설비 설치 및 통신선로 매설지역의 지장물 보상, 민원 및 용지 등의 실태를 조사(2)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3) 변전소, 신호실, EPS 등 예상 위치를 조사(4) 통신관로 매설 예상 루트 및 통신실 입지여건(5) 공사용 자재 및 통신기기 운반 관련사항(6) 타 시설물 도로, 한전선로 등 횡단현황(7) 터널·교량·과선교·곡선반·구배현황·방음벽 등 선로현황(8) 인허가사항 등 대관, 대민 협의사항

2.2 계획 및 설계


2.2.1 기본설계 시 검토사항

(1) 설계방향 및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2)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3)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성 검토(4) 현장조사 및 확인(5)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6) 전기통신설비의 운영 기능 및 배치 검토 (7) 주요 자재, 사용 장비 검토 (8)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2.2.2 실시설계 시 검토사항

(1)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 검토, 적용(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적용(3) 자문 및 권고사항 검토 및 적용(4) 설비의 배치 및 기능 할당 결정(5)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6) 상세 예정공정표의 작성(7)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 일반


4.1.1 배선

(1)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로는 100 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이하 꼬임케이블이라 한다), 광섬유케이블 등으로 구성한다.(2) 옥외에 설치하는 통신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시내케이블, 시외케이블 등으로 구성한다.

4.1.2 분계점(책임 한계)

(1) 전기통신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 및 타 분야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을 설정한다.(2) 사업자용 전기통신설비와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다.(3) 사업용과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4.1.3 정전기 및 전자파장해 방지

(1) 전기통신기기는 정전기에 장애를 받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고, 각 전기통신설비 Rack은 접지극과 본딩 처리한다(2) 인체 및 전기통신기기가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는 허용기준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4.1.4 보호기 및 접지

(1) 벼락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ㆍ지지물ㆍ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하며, KDS 31 80 20에 따른다.

4.2 구내통신설비


4.2.1 구성

(1) 구내통신설비는 국선 인입용 관로구성, 통신실(주배선반(MDF), 국선용단자함 또는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설치), 구내배선 및 단자함 설치와 교환대설비(본체 및 전원설비)로 구성한다.(2) 교환시스템을 PBX(Private Branch Exchange)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디지털교환대(DPBX)를 설치하여 전화교환 이외에 LAN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3) 주배선반(MDF),  구내통신선로 단자함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2.2 회선수 산출

(1) 구내통신선로 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회선의 구성, 단말장치 등은 증설을 고려하여 산출한다.(2) 구내통신 회선 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4)을 따른다.(3) 데이터 계 서비스① 내선수량은 단말기 설치대수에 증설 예상대수를 반영한다.② 국선수량은 통화로 수량에 따라 산정하며, 1개 단말기의 통화로 수량을 가정하여 계산한다.

4.2.3 국선 인입

1) 국선의 인입에 사용할 배관의 설치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중함(맨홀, 핸드홀)로부터 인입부지 내 지중함 등의 설치를 포함하는 국선용 단자함까지의 배관을 설치한다.(2) 광케이블로 인입되는 경우는 MDF 실내에  광단국 설치면적을 확보한다.(3) 지중 배관이 건물을 관통하는 경우는 물이 건물 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관하고 인입배선이 완료된 후에는 침수방지 조치(밀봉)를 한다.

4.2.4 배선방법

(1) 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광 케이블, 꼬임케이블 및 기타 통신선 중 용도를 참조하여 선정한다.(2) 배선방식(구내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에 대한 것)은 확보된 건축적 루트, 통신용 ES(TPS)상태, 여유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4.2.5 선행배선

(1) 사무용 건축물에서 선행배선은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배치(레이아웃) 변경과 정보통신환경의 발전·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배선을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선정한다.(2) 배선방식은 변경·증설에 대비하고 관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① 수평 배선
정보통신용 ES(TPS) 내의 IDF에서 단말기까지의 배선으로 일반적으로 4쌍꼬임케이블(4P 트위스트페어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사용한다.
② 수직 배선
집중구내통신실로부터 각 층 정보통신용 ES(TPS) 내의 IDF까지의 간선 배선을 하는 것으로 음성·데이터 등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4쌍꼬임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기타
각 배선의 설비 규모에 따라 단말기 설치, 단자함 설치, 패치코드 연결 등을 포함 한다.

4.2.6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1) 구내통신실 면적에 대한 사항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3. 근거리통신망(LAN) 설비


4.3.1 일반

(1) 근거리통신망(Local Area Network)설비는 건축물의 구내에서 여러 대의 PC와 그 주변장치들이 전용의 통신회선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도록 하며, 배선로 구성과 장비 선정 등을 포함한다.(2) 설계순서① 근거리통신망 대상과 범위 선정② 전송시스템(Signaling)의 결정③ 전송속도·전송매체·토폴로지·노드수량 등의 결정④ 근거리통신망 설계⑤ 기타 고려사항가. 전송망 구성의 목적 및 방침나. 회선의 장래계획 및 중점 설계사항다. 통신기기실 조건·회선 수·설계조건·사용방식·다른 방식과 혼용·증설 등라. 회선 구성상 필요한 각종 제원마. 전송장비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설비의 이중화 및 설치 세부기준 등바. 신설 전송망과 운영 중인 다른 전송망과의 상호보완 구성계획 등

4.3.2 시스템의 선정

(1) 전송시스템(변조방식)은 베이스밴드 방식․브로드밴드 방식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2) 전송매체는 쌍꼬임케이블(Twist pair cable)·광케이블(Fiber optic cable)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3) 액세스 방식은 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토큰패싱버스·토큰패싱링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4) 토폴로지 선정은 스타(Star)·버스(Bus)·링(Ring) 방식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4.3.3 LAN의 구성

(1) LAN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