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20 25 철도와의 교차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도로와 철도의 입체교차, 평면교차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개요

(1) 도로와 철도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주변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평면교차로 할 수 있다.(2) 입체교차의 계획에 있어서도 도로, 철도 쌍방의 장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당해 계획지점뿐만 아니라 도로 전체로서 균형 잡힌 계획이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자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철도와의 입체교차

(1) 입체교차는 쌍방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양호한 지점에 설치한다.(2) 입체교차를 설계할 때에는 시설한계, 시거, 배수, 방호시설, 축도 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3) 지하차도에서 도로의 시설한계는 장래 포장의 덧씌우기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결정해야 한다.(4) 입체교차에서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계획 시 도로에 종단곡선 또는 평면곡선을 설치할 경우 시거의 확보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5) 지하차도의 종단곡선이 오목형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오목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고가차도는 집수된 노면수가 하부의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6)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철도와의 평면교차

(1) 도로가 철도와 같은 평면에서 교차할 때 그 교차하는 도로는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한다.(2) 교차각은 45° 이상으로 할 것(3)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0m 이내의 구간은 건널목을 포함하여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앞쪽 5.0m 지점에 있는 도로 중심선 위의 1.0m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널목 차단기, 그 밖의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 4.2-1 건널목에서의 가시구간 최소길이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km/h) 가시구간의 최소길이(m)
50 미만 110
50 이상 70 미만 160
70 이상 80 미만 200
80 이상 90 미만 230
90 이상 100 미만 260
100 이상 110 미만 300
110 이상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