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70 00 도로부대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방호시설, 환경시설, 공동구 등의 도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부대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기타 관련 지침을 참조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도로부대시설

(1) 주차장 등① 주차장 등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 체인탈착장 등으로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2) 방호시설 등① 방호시설 등은 낙석방지시설, 붕괴방지시설, 방파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등으로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시설(3) 환경시설 등① 환경시설 등은 방음시설,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으로 자동차 주행에 따른 환경피해, 소음, 진동의 차단을 통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7 설계 고려사항

(1) 도로에 설치되는 각 부대시설은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설치한다.(2) 각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3)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자재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