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50 50 역무용 통신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철도운영자의 역무를 지원하고, 철도이용자에 대한 열차운행정보의 제공 및 열차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역무용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교환설비의 구성

(1) 교환설비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P(Internet Protocol)기반의 교환기로 설계하여야 한다.(2) 교환설비는 안전성,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① 교환기 내부의 주요부(주제어부, 보조제어부, 공통부, 전원부 등)는 이중화로 구성하여, 장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 절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절체 시 운영 중인 회선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② 모든 제어부와 가입자카드에는 전원부를 별도로 장착하여 전원장애발생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③ 전원 정전 후, 입전 시에는 내장된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원래의 동작 상태로 정상 복귀되며, 저장된 운용프로그램 및 트래픽 데이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④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3) 전기시계설비 등 외부표준시계로부터 1일 2회 이상 시각동기를 받도록 구성하여야 한다.(4) 필요에 따라, 교환설비의 요소관리시스템(EMS)은 통신망운용센터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6.2 교환 트래픽 산출

교환기의 회선용량은 향후 추가소요 및 예비율을 충분히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6.3 관제전화설비의 구성

관제전화 주장치는 다음 기능을 가진 설비로 설계하여야 한다.(1) 관제전화설비는 프로그램 메뉴에 의한 등록 및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호출, 일제호출, 그룹호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2) 주장치의 주요부(제어부, 신호처리부, 공통부, 전원부 등)는 이중화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3) 자장치, 회선 증설시 전체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7 설계 고려사항


1.7.1 영상감시(CCTV)설비

영상감시(CCTV)설비 설계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한다. (1) 승객 및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지역은 피사체의 감시범위를 고려하여 카메라를 배치한다.(2) 터널 및 교량 등의 출입구에는 필요시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한다.(3) 카메라는 영상 감시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하며, 조도, 원격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방안(Zoom, PAN/TILT)을 고려한다.(4) 관제실과 역무실 등 CCTV감시개소에는 운영자 장치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영상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단, 철도교통관제센터에는 주요개소의 영상을 전송하도록 구성한다.(5) 운영자 장치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운용자가 필요한 영상을 개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6) 광역철도를 포함한 전동차 운행구간의 타는 곳 카메라영상은 상시 해당 역무실로 전송되어야 하며, 정거장내 열차 진입 시에는 역무실과 진입열차 운전실에 동일한 영상을 전송하여야 한다.(7)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녹화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영상은 해당 역, 소 등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된 영상정보 파일은 인가된 권한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8) 타는 곳에는 열차가 도착하여 출발할 때까지 타는 곳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다.(9) 영상감시설비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영상감시안내판을 설치한다.

1.7.2 여객안내설비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열차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객안내설비는 역사 건축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안내설비는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열차운행에 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중앙(TIDS: Train Information Display System) 서버 및 각역 TIDS서버와 각종 정보를 표출하는 표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2) 고속철도 여객자동안내설비는 고속철도(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로부터 운행정보 제공받으며, 일반철도는 TIDS로부터 표출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 표시기에 표출하여야 하며, 지연시각 정보 및 열차 출․도착 정보 등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3) 표시기는 운행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자를 기준으로 하되 건축 실․내외 환경에 따른 적절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7.3 전기시계설비

(1) 전기시계설비의 표준시간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방식 또는 NTP(Network Time Protocol)방식으로 하여야 한다.(2) 전기시계설비의 구성은 현장여건에 따라 모시계, 부모시계, 자시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부는 이중화로 구성 한다.(4) 낙뢰, 지락 등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4 정보통신망 설비

정보통신망 설비는 역무용 통신설비의 운영 및 통신망 운영업무를 위한 내부 데이터망(LAN)과 외부통신망 (WAN)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장비의 주요부분은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2) LAN과 WAN의 통신프로토콜은 TCP/IP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3) IP 주소체계는 IPv4,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방식이 모두 지원가능 하여야 한다.(4) 통신망 구축 및 망구조(Topology)는 정보 전송과 트래픽 소통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5) 원활한 정보전송이 가능하도록 백업장치의 구성과 우회경로를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6) 시스템의 성능향상, 트래픽 증가에 따른 Upgrade가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설계한다.(7)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은 망 운용 상태 파악, 고장의 복구, 구성변경, 망의 보안설정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8) 사용자가 정보자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의 편리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7.5 정보보호

정보통신설비의 정보는 물리적인 파손 및 사이버침해,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방화벽 등 정보보호에 대한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6 통신망 운용센터 설비

통신망운용센터설비(TNMS)는 주요 통신설비의 운영상황 및 경보 등 종합적 통신망 상황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1.7.7 모사전송설비(FAX)

(1) 모사전송설비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동보장치와 각역 FAX 자장치간을 광통신망으로 연계 구성한다. (2) 설치기준 ① 모장치(동보장치): 철도교통관제센터② 자장치: 철도공사 본사, 지역본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1.7.8 승강장 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스템

(1) 전동차 운행구간에서 필요시 승객의 대기, 승.하차 상황을 실시간 감시가 가능 하도록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실에 영상을 전송하여 기관사, 승무원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무선영상전송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2) 무선영상전송시스템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고시에 따른다.

1.7.9 Talk-Back 설비

(1) 운전취급 및 입환을 취급하는 역 또는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며, 운영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2) 모장치는 역무실 또는 운전취급실에 설치한다. (3) 자장치는 연락용과 방송용으로 구분하며, 연락용 자장치는 선로전환기 또는 신호기 주변에 설치하고, 방송용 자장치는 넓은 구내에 설치한다. 

1.7.10 무인변전설비 구성 및 설치기준

(1) 무인으로 운영되는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등에는 유인변전소에서 원격으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며, 철도관제센터에서도 선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2) 분야별 인터페이스 처리기준에 의해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